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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7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1014 주방을 열었다 신뢰를 얻었다/맥도날드 외 6건

1. 서울경제    발행인  이  종  환  
2. 한국경제    발행인  김  기  웅
3. 매일경제    발행인  손  현  덕
4. 이데일리    발행인  곽  재  선
5.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6.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7. 朝鮮日報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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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경제 2018년 12월 4일자 19면「주방을 열었다 신뢰를 얻었다/맥도날드」제목의 기사, 12월 11일자 28∼29면「건강한 연말 보내기」, 12월 12일자 29∼31면「수입차 베스트셀링카 경쟁 치열」특집 면, 한국경제 12월 5일자 B7면「새로 나온 금융상품」, 12월 10일자 T10면「명품의 향기/신세계인터내셔날 온라인몰에 ‘셀렉샵’ 오픈」, 12월 17일자 T8면「여행의 향기/일본 가고시마현 골프여행」, 12월 18일자 C6면「건강기능식품」, 12월 20일자 B6∼B7면「유망 분양현장」특집 면, 매일경제 12월 12일자 B2면「너무 마른 몸…찌우고 싶은데 잘 안되나요?/푸른친구들 하루콩력」·「다시 서는 중년남/종근당건강 ‘리얼맨’」·「골라먹는 맞춤형 ‘오메가3’/종근당건강 ‘프로메가’ 3종」제목의 기사, 12월 17일자 B8면「여행+/여기 어때요?」특집 면, 이데일리 12월 13일자 16면「식품박물관/CJ제일제당 스팸」특집 면, 東亞日報 12월 16일자 D6면「제약」특집 면, 세계일보 12월 17일자 18∼19면「재테크 특집」특집 면, 朝鮮日報 12월 17일자 D8면「Health & Travel」특집 면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위 기사들은 특정 브랜드나 패션, 여행상품, 자동차, 여행, 재테크, 제약 등 관련 상품을 홍보하는 내용이다. 기사들은 독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홍보성 짙은 문구와 사진을 곁들여 특정 상품 등을 장점 일변도로 소개하고 있다.
      이 같은 기사는 특정 기업의 영리를 도우려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