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927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1013 반갑다 雪原 외 2건

1. 매일경제    발행인  손  현  덕
2.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3. 한국경제    발행인  김  기  웅
 
원문보기 Print
  • 주 문

      매일경제 2018년 12월 11일자「반갑다 雪原」, 12월 12일자「2018 부산 베스트기업」, 12월 14일자「따뜻한 겨울나기」, 12월 20일자「best of best」, 12월 24일자「연말연시 아파트 분양」별지 섹션, 朝鮮日報 12월 13일자「休 &」, 12월 14일자「Home & Living」, 12월 18일자「Health on the Table」, 12월 19일자「Food & Style」, 12월 21일자「THE BOUTIQUE」별지 섹션, 한국경제 12월 13일자「‘스타트업 조력자’ 벤처캐피털」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매일경제, 朝鮮日報, 한국경제는 베스트기업, 겨울상품, 아파트 분양, 건강, 트렌드, 푸드, 패션, 벤처캐피털 등을 주제로 별지 섹션을 제작하면서 특정 상품이나 기업 등을 장점 일변도로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 같은 기사는 특정 기업의 영리를 도우려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