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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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18년 12월 11일자「반갑다 雪原」, 12월 12일자「2018 부산 베스트기업」, 12월 14일자「따뜻한 겨울나기」, 12월 20일자「best of best」, 12월 24일자「연말연시 아파트 분양」별지 섹션, 朝鮮日報 12월 13일자「休 &」, 12월 14일자「Home & Living」, 12월 18일자「Health on the Table」, 12월 19일자「Food & Style」, 12월 21일자「THE BOUTIQUE」별지 섹션, 한국경제 12월 13일자「‘스타트업 조력자’ 벤처캐피털」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매일경제, 朝鮮日報, 한국경제는 베스트기업, 겨울상품, 아파트 분양, 건강, 트렌드, 푸드, 패션, 벤처캐피털 등을 주제로 별지 섹션을 제작하면서 특정 상품이나 기업 등을 장점 일변도로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 같은 기사는 특정 기업의 영리를 도우려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