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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7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1012 고개 숙인 남성, 민들레·은행잎 추출물로 활력·자신감↑ 외 5건

1. 중앙일보     발행인  홍  정  도
2.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김  주  현
3.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4. 매일경제     발행인  손  현  덕
5. 서울경제     발행인  이  종  환
6.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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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 2018년 12월 3일자 S7면「고개 숙인 남성, 민들레·은행잎 추출물로 활력·자신감↑」·「활기찬 중·노년 위한/남성 건기식 ‘리얼맨’」제목의 기사, 파이낸셜뉴스 12월 7일자 22면「가족·연인과 특별한 연말 보내고 싶다면/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제목의 기사, 朝鮮日報 12월 11일자 C3면「고혈압 예방? 평소 혈관벽 두께 관리해야」제목의 기사, 매일경제 12월 14일자 C5면「시그니처 이어 오브제…창조적 혁신 끝판왕 ‘LG 프리미엄 TV’」제목의 기사, 서울경제 12월 18일자 19면「코카콜라=탄산음료회사 공식 깨다」제목의 기사, 문화일보 12월 26일자 23면「BALMAIN ‘빅로고’ 달고 ‘빅스테이지’ 돌아오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위 기사들은 대부분 전면에 걸쳐 특정 제품이나 브랜드 등을 장점 위주로 소개하는 내용이다.
      중앙일보는 민들레와 은행잎 추출물이 혈관 건강도 챙기고, 남성의 성 기능 저하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며 그 효능을 선전한 뒤 같은 지면에 이 성분으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인 ‘리얼맨’을 소개했다. 제품 사진도 싣고, 이벤트 행사도 홍보했다.
      파이낸셜뉴스는 롯데월드타워의 ‘서울스카이’를 선전하고, 이곳에서 진행되는 이벤트 행사 등을 홍보하면서 관련 사진도 실었다.
      朝鮮日報는 씨스팡의 ‘혈관팔팔 피부팔팔’ 제품을 홍보하면서 해당 제품 사진을 싣고 이벤트행사를 안내했다.
      매일경제는 LG TV를 장점 위주로 홍보하고 제품 사진을 실었고, 서울경제는 코카콜라의 아몬드 음료인 ‘아데스’를 사진과 함께 홍보했다.
      문화일보는 프랑스 브랜드 발망을 장점 일변도로 선전하고, 해당 제품을 선전하는 모델 사진을 크게 실었다.
      이 같은 지면은 특정 업체 제품의 홍보나 이미지 부각을 위해 기획?작성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