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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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2018년 12월 7일자「2018 지역경제 리더」별지 섹션, 매일경제 12월 11일자「쏠쏠한 증권상품」별지섹션, 朝鮮日報 12월 12일자「OMEGA」, 12월 21일자「Bio」별지 섹션, 한국경제 12월 13일자「건강한 겨울나기」별지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서울경제, 매일경제, 朝鮮日報, 한국경제는 지역경제, 증권상품, 바이오, 특정회사 혹은 특정제품 등을 주제로 별지 섹션을 제작하면서 특정 상품이나 기업 등을 장점 일변도로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했고, 해당 광고도 실었다.
이러한 신문 제작 태도는 자사와 해당 기업 등의 영리를 위해 기사의 정확성·객관성·공정성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