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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7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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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0 법무장관 “김태우 개탄스럽다”…수사 가이드라인 논란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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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문화일보 2018년 12월 27일자 2면「법무장관 “김태우 개탄스럽다”…수사 가이드라인 논란」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문화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박상기(사진) 법무부 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김태우 수사관의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27일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대검찰청 감찰 및 검찰 수사에 가이드 라인을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대검 감찰 결과가 발표되기 하루 전날 이 같은 인터뷰가 공개된 데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 장관은 한 언론이 지난 26일 보도한 인터뷰에서 최근 불거진 청와대 특별감찰반 사태에 대해 “김 수사관이 왜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감찰을 받게 됐고, 지금 왜 폭로하는지를 두고 발화점이 뭔지를 생각해 보면 사건 본질은 드러난다”고 말했다. 김 수사관이 개인 비위 의혹으로 감찰을 받게 되자 이 같은 허위 폭로전에 나선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민주의 서정욱 변호사는 “박 장관까지 ‘특감반원 사건의 시작점’을 운운하는 것은 대놓고 김 수사관을 궁지로 몰아넣겠다는 것”이라면서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조직적으로 나서서 이번 사건을 김 수사관의 개인 일탈로 몰아가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의 발언에 앞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흐린다”며 윗선에 보고된 바 없는 김 수사관 개인의 일탈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특히 박 장관의 인터뷰 시점을 문제 삼는다. 검찰 고위직 출신 한 변호사는 “여론의 주목을 받는 대검 감찰 과정 등에 대해 박 장관이 당연히 사전 보고를 받았을 텐데, 감찰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오기 전에 언론에 이를 암시할 수 있는 발언을 하는 것은 부적절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아무리 박 장관이 검찰 시스템을 모르는 비(非)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이라고 해도 자신의 발언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는 알 텐데, 인터뷰를 거절했어야 옳았다”고 일갈했다. 일각에서는 박 장관의 발언이 대검 감찰과 검찰 수사 등에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는 비판까지 제기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5일 “대검 감찰본부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번 사건의 성격에 대해 국민이 올바르게 평가할 것”이라고 말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122701070221301001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문화일보는 위 기사에서 경향신문의 박상기 법무부장관 인터뷰 기사(12월 26일자 4면「“감찰 받던 김태우, 왜 폭로하는지 발화점 보면 본질 드러나”」) 중 주요 내용을 인용 보도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고『한 언론이 지난 26일 보도한 인터뷰에서』라고만 언급했다.
      이 같은 제작 행태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표절행위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