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세계일보 2018년 12월 6일자 10면「“노무현 혼외자 언급에 이성 마비됐다”」제목의 기사, 중앙일보 12월 6일자 10면「경찰, 윤장현 한달 전 입건하고도 조사 안했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세계일보, 중앙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세계일보)=『“노무현 혼외자라는 말을 듣는 순간, 그를 지켜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윤장현(사진) 전 광주시장이 5일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윤 전 시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김모(49·여)씨에게 지난해 보이피스 피싱으로 4억5000만원을 사기당했다.
윤 전 시장은 지난해 12월 “권양숙입니다. 딸 사업 문제로 5억원이 급히 필요하다”는 김씨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곧바로 전화를 걸었다. 권 여사를 사칭한 전화 속 김씨와 30여분 통화한 윤 전 시장은 “전화 말미에 노무현 혼외자 말을 듣는 순간 소설처럼 내 머리에 뭔가가 꽂힌 것 같았다”고 회상했다. 이때부터 윤 전 시장은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져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았다. 인간 노무현의 아픔을 안고, 지켜야겠다는 생각에 이성이 마비됐다. 내가 바보가 됐다”고 말했다.
윤 전 시장이 취업청탁을 한 것도 이 전화에서 비롯했다. 김씨는 윤 전 시장에게 “애를 보살폈던 양모(養母)가 연락을 줄 테니 받아보고 챙겨 달라”며 전화번호를 알려줬다. 1인2역을 한 사기꾼 김씨는 2∼3일 뒤 직접 시장실에 나타나 태연히 자신의 두 자녀 취업을 청탁했다. 김씨 아들은 김대중컨벤션센터 계약직으로, 딸은 모 사립중 기간제 교사로 채용됐다가 지난 10월과 지난 4일 각각 계약이 만료됐거나 사직했다. 김씨는 학교에 취업한 딸의 결혼 주례도 윤 전 시장에게 부탁하는 대범함을 보였다.(후략)』
< http://www.segye.com/newsView/20181205004892 >
(중앙일보)=『윤장현(69) 전 광주광역시장의 채용 비리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이미 한 달 전 윤 전 시장을 입건하고도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의 시발점이 된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71) 여사 사칭 보이스피싱범 수사와 함께 미흡·부실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시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5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이 윤 전 시장을 채용 비리 혐의(직권남용 등) 피의자로 입건한 것은 약 한 달 전인 지난달 초다. 윤 전 시장이 권 여사를 사칭한 여성 김모(49)씨에게 속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모두 4억5000만원을 송금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이다.
윤 전 시장을 단순히 피해자로 본 경찰은 두 사람의 휴대전화 내역을 살펴보던 중 예상하지 못한 내용을 발견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김씨가 자신의 아들(28)과 딸(30)을 노 전 대통령의 ‘혼외자’로 속여 취업을 부탁하고 윤 전 시장이 두 사람을 각각 광주시 공기업인 김대중컨벤션센터 임시직과 모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로 채용되는 데 관여한 혐의다.
이후 경찰의 수사는 투 트랙으로 진행됐다. 보이스피싱 사건과 채용 비리 사건이다. 윤 전 시장은 김씨에게 돈을 뜯긴 피해자이자 채용 비리 연루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됐다. 우선 김씨에 대한 수사에 집중해 지난달 19일 구속 송치했다.(후략)』
< https://news.joins.com/article/23184408 >
2. 위 기사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세계일보와 중앙일보 기사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보이스피싱으로 사기를 당한 사건과 관련해 본인이 처음 직접 입장을 밝힌 내용을 담고 있다. 두 신문이 전한 윤 전 시장 발언의 핵심은『노무현 혼외자라는 말을 듣는 순간, 그를 지켜야한다는 생각 밖에 없었다』(세계일보),『노무현 대통령을 지켜야한다는 생각뿐이었다』다.(중앙일보)
윤 전 시장의 이 발언은 그가 전날 오전 뉴스1과의 단독 인터뷰(12월 5일 13시 15분 송고「[단독] 윤장현 前시장 “노무현 지키기 위해…바보가 됐다”」)에서 밝힌 내용이다. 하지만 세계일보는 직접 윤 전 시장의 발언을 취재한 것처럼 출처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중앙일보는 본문과 작은 제목에『언론 인터뷰를 통해』「언론 인터뷰서 밝혀」라며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이 같은 보도는 신문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