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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투데이 2018년 12월 14일자 1면「“LG전자 갑질에 공장 문 닫게 됐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일간투데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굴지의 전자 대기업인 LG전자가 협력업체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해 수 억 원의 손실을 떠안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수협력업체’ 표창까지 받았던 협력업체는 LG전자의 요청으로 공장을 증설했지만 계약 해지로 현재 모든 노동자가 퇴사했고 공장은 폐업 위기에 놓여 있다. 협력업체의 손실 보전 요청에도 불구하고 LG전자는 ‘담당자가 바뀌었다’며 협의를 묵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퇴사한 스마트폰 기술 전문 인력이 미국·호주 등 해외로 이주함에 따라 향후 국내 스마트폰 산업 생태계 기술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LG전자 협력업체인 모바일솔루션의 이영 대표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와 추혜선 의원(비례대표)이 공동 주최한 ‘제3차 불공정·갑질피해 증언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LG전자 불공정 ·갑질 행태를 고발했다.
모바일솔루션은 크게 ▲스마트폰 완제품 외주 제작 ▲스마트폰 메인보드 수리 ▲폐 스마트폰 정리 및 양호 부품 수거 ▲스마트폰 전산화 작업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로 LG전자와 15년간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국내 대표 전자기업의 전속 협력 업체도 하청 수주 낙폭차가 워낙 커서 인원·공장시설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지 못하고 원청의 수요 등락에 따라 인원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식으로 ‘고무줄’ 경영을 해왔다고 토로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16년 3월에도 세계적으로 ‘G4’ 스마트폰 메인보드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LG전자가 갑자기 ‘수리 인원 및 공장을 늘리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기존 20명이 근무하는 200평 규모의 공장을 72명, 400평으로 대폭 늘렸다”고 인원 확대·공장 증설의 배경을 설명했다.(후략)』
< http://www.d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9300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일간투데이 기사는 LG전자가 협력업체에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바람에 수억원의 손실을 초래했다는 협력업체 사장의 주장을 담은 것이다. 기사는 전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3차 불공정·갑질 피해 증언대회’에 참석한 이영 모바일솔루션 대표의 주장(LG전자가 협력업체에 공장 증설을 요구한 뒤 납품 물량을 줄여오다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했으며, 납품 단가를 일반적으로 인하했으며, 하도급 금액도 일부만 지급했다는 등)을 상세히 실었다.
이 같은 주장은 LG전자의 입장에서 형사문제로까지 비화할 수 있는 중대하고 치명적인 사안임에도 기사에는 LG전자의 해명이나 입장 등은 전혀 게재되지 않았다. 이 같은 보도는 언론보도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답변의 기회)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답변의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