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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2018년 12월 7일자 9면「“학교가도 할 게 없어요”…수능 끝난 무법천지 ‘고3 교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헤럴드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수능이 끝난 고3 교실이 뚜렷한 교육목표 없이 시간만 때우는 곳으로 전락하면서 등교를 피하기 위한 가짜 ‘체험학습’이 판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생들은 “학교 가도 할 것도 없다”며 등교를 꺼리고 교사들도 “수능이 끝난 아이들은 교육적 프로그램엔 관심조차 없어 어쩔 수 없다”고 하소연한다.
현장체험학습은 학교장 허가로 교외 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학생 당 2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는데, 대부분을 아껴뒀다가 수능 이후 등교하지 않는 데 사용한다는 학생들이 많다.
학생들은 가짜 현장체험학습을 지어내는 이유는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을 무가치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수능 이후 많은 학교들이 뚜렷한 프로그램 없이 영화를 틀어주거나 자습 시간을 주고 있어 등교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항변이다. 수능 이후 고3학생들은 수험생 커뮤니티를 통해 현장체험학습 사유로 쉽게 이용할만한 내용을 서로 추천하고 공유하는 모습도 보인다.
학생들에 따르면 현장체험학습 인정 기준은 학교마다 상황이 다르다. 원래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깐깐한 기준을 적용하는 곳이 있는가하면, 무분별한 현장체험학습을 독려하는 곳도 있다.
고교생 B(19) 군은 “재학중인 학교에서는 일주일 전에 반드시 허락을 받도록 하고, 현장체험 학습 후 동반한 부모님과의 사진을 제출하게끔 한다”며 목적이 명확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호자를 대동하지 않는 현장체험학습을 인정받기 어려워 가짜 체험학습 신청은 어렵다는 설명이다.
반면 주먹구구식으로 현장체험학습을 인정해주는 학교도 많았다. ‘지방 소도시를 방문해 맛집 탐방을 했다’는 사유, ‘친척집을 방문해 소원했던 가족 사이를 단단히 하고 왔다’는 사유 등 두루뭉술하고 뚜렷한 활동내역 없는 현장체험학습을 추천하기도 했다.
이같은 상황을 두고 학부모들은 “이럴거면 차라리 방학을 하라”며 4분기 등록금이 아깝다는 불만을 내비치기도 한다.(후략)』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81207000271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헤럴드경제 기사는 수능 이후 고 3교실에 ‘가짜 체험학습’이 판치고 있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학생들이 학교에 거짓으로 현장체험학습 허가를 받아 등교하지 않는 실태와 이유, 주먹구구식으로 현장체험학습을 인정해주는 학교 현실, 이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만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기사의 제목은「수능 끝난 무법천지 ‘고 3교실’」이다. 가짜 현장체험학습이 이뤄지는 고 3교실을 마치 온갖 범법 행위가 판치는 현장처럼 ‘무법천지’로 표현한 것은 편집자의 선입견이 반영된 과장된 주장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
이러한 보도는 신문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