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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7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1003 ‘몽니’ 한국당 뒤엔 한유총…유치원 개혁 표류 외 2건

1. 서울신문    발행인  고  광  헌
2. 경향신문    발행인  이  동  현
3. 한겨레      발행인  양  상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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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 2018년 12월 5일자 1면「‘몽니’ 한국당 뒤엔 한유총…유치원 개혁 표류」기사의 제목, 경향신문 12월 7일자 3면「한국당의 몽니 ‘사립학교법 시즌2’ 연상」기사의 제목, 한겨레 12월 27일자 4면「유치원 3법도…한국당 끝모를 ‘몽니’에 연내 처리 무산」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서울신문, 경향신문, 한겨레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서울신문)=『자유한국당의 비협조로 학부모들이 그토록 바랐던 사립유치원 비리 척결에 빨간불이 켜졌다. 사립유치원 이익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사유재산 인정 요구를 한국당이 받아 끝까지 고수하면서 사립유치원 개혁 법안의 연내 처리가 거의 불가능해졌다. 여야 원내대표가 지난달 21일 사립유치원 관련 법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 약속을 깨면서 국민의 지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3일 한국당이 오후에 불참해 중단됐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4일 재개하려 했지만 한국당이 동의하지 않아 결국 열리지 못했다. 3일 법안소위에서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립유치원 개혁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김한표 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3법을 처음으로 다 같이 검토했다. 하지만 논의하는 몇 시간 동안 진척되는 것 하나 없이 각 당의 입장만 도돌이표처럼 확인하는 데 그쳤다.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데는 공감한다. 하지만 그 방식에서 첨예하게 대립한다. 민주당은 사립유치원 자금을 국가 관리로 일원화하자고 주장한다. 특히 사립유치원 개혁 추진의 계기가 된 일부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지원금 사적 유용을 막기 위해 지원금을 형사처벌이 가능한 보조금으로 전환하자는 데 방점이 찍혔다.
      한국당은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지 않고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로 이원화하자는 생각이다. 학부모 부담금을 일반회계로 처리하면서 자율성을 둔 게 핵심이다. 학부모가 내는 비용은 원장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회계시스템을 통합해서 관리하되 지원금은 유지하는 대신 박 의원이 제안한 교육 목적 외 부정 사용 처벌 조항이 들어가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며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양당은 시큰둥하다.
      박 의원은 통화에서 “한유총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법 개정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도 “임 의원의 중재안을 당 차원에서 논의하진 않았다”고 했다. 법안소위 소속 곽상도 한국당 의원도 “임 의원의 중재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주장과는 접점이 찾아지지 않는다”면서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와 차이가 있는데 똑같이 제한하는 건 지나치다”고 했다. 여야는 6일 법안소위를 재개할 계획이다.』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1205001009&wlog_tag3=naver >
      (경향신문)=『‘유치원 3법’ 정기국회 처리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되는 분위기다. 한국당은 6일에도 사립유치원 회계의 ‘사적 자치’를 보장해야 한다는 명분을 굽히지 않았다. 국회 회의 석상은 한국당이 스스로를 ‘사유재산의 굳건한 보호자’라고 선전하는 장이 됐다. 결국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입법이 결실을 맺지 못하면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집단 실력행사가 정치적 승리를 거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사립유치원에 주는 정부·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지원금과 달리, 학부모 부담금은 교육 목적 이외로 사용했을지라도 형사처벌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학부모 부담금=사립유치원 사유재산’이란 해석을 한 셈이다. 김현아 의원은 “주어진 돈을 열심히 아껴서 이익이 남으면 유치원 사업에서 그게 범죄냐”고 했다.
      대신 한국당은 폐원을 포함한 행정처분과 학부모 운영위원회 감시로도 충분하다는 논리를 폈다. 하지만 현재도 행정처분이 존재하지만 일부 유용 실태가 드러났고, 학부모가 회계를 엄격하게 감시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국당은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자는 중재안도 거부했다. 학부모 부담금을 교육·사법당국이 손대지 못할 ‘성역’으로 지킨 것이다. 곽상도 의원은 “식품 영업을 하는 분들은 자기 돈을 들여 다 가져가는데 아무도 이의제기 안 한다. 자기 돈을 들였지 않느냐, 사립유치원도”라고 했다.
      한국당이 공공성보다 사유화의 손을 들어주면서 보수층을 상대로 ‘정치적 선명성’을 증명했다는 평이 나온다. 한국당이 이례적으로 법안소위 생중계를 요구한 배경이라는 것이다. 전희경 의원은 “일부 언론이 한국당이 사립유치원 편을 든다고 마타도어를 한다. 어떤 국민도 사적 자치와 개인 재산을 두고 정부와 견해 차이를 보일 때 한국당은 그 편에 설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7일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 처리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원내대표 간 최종 협상을 시도한다는 뜻이지만, 한국당이 완강해 처리 가능성은 희박하다. 결과적으로 한유총의 집단 저항이 사립유치원 개선 여론을 꺾는 모양새가 됐다. 2005년 한나라당(한국당 전신)이 자율성·사유재산을 이유로 사립학교법 개정을 막은 전례를 들어 ‘사학법 시즌2’가 됐다는 말도 있다.』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2062144005&code=910402 >
      (한겨레)=『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올해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지난 10월 전국 시·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 감사보고서가 공개된 이후 유치원 비리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거세지고 법 개정 요구로 이어졌지만, 두달간의 국회 논의는 결국 ‘빈손’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유치원법 막판 협상에 돌입했으나 결국 결렬됐다. 법안소위만 7번째 열렸지만, 이날 회의에서도 자유한국당은 학부모부담금 ‘유용’이 적발되더라도 형사처벌해선 안 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한국당은 국가 지원금을 관리하는 ‘지원금 회계’와 학부모부담금을 관리하는 ‘일반회계’ 등 유치원 회계를 분리해 운영해야 하고, 학부모부담금을 교비 목적 외에 사용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학부모부담금을 교육 목적 외 사용해 형사처벌하자는 것은 사적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라며 “행정처분은 왜 처벌이 아니라고 생각하느냐”고 따져물었다. 또 “학부모부담금도 형사처벌하려면 사립유치원을 없애고 국공립유치원으로 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학부모부담금을 유치원에 납입하는 순간 교비로서 사용해야 한다. 철저한 관리감독하에 있어야 하고, 징벌적 형사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법안소위는 여야의 기존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1시간30분 만에 끝났다. 27일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같은 날 오전 10시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잡혔지만 ‘평행선’에 가까운 입장을 좁히기는 불가능하다. 현재로선 연내 처리는 물론 내년에도 여야가 합의처리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에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신속처리 지정’(패스트트랙)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 교육위원(15명) 중 과반 이상이 요구하고,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패스트트랙이 진행되는데, 현재 교육위 재적위원(15명) 중 민주당(7명)과 바른미래당(2명) 의원만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면 최장 330일 이후 본회의에 자동상정된다.
      바른미래당 소속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은 “저는 위원장으로서 ‘유치원 3법’ 안건에 대한 ‘신속처리’(패스트트랙)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했지만, ‘캐스팅보터’인 바른미래당 자체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한겨레>와 만나 “3당 교섭단체가 있는데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의사일정을 진행하는 게 맞지 않다. 지난 예산안 처리 때는 오히려 우리가 배제됐지만,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속 설득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 시 본회의 보이콧도 시사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논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패스트트랙으로 가겠다는 건 내일 본회의 거부와 다름없다 생각한다.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오만한 것”이라고 맞섰다.
      시민단체들은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비판했다.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아동인권과 위험이 직결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처벌 수위를 낮춘) 바른미래당의 중재안으로라도 (여야가) 극적 타결해서 (지금보다) 반보라도 나가는 게 중요하다”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번 회기를 마감 짓는 것은 국민적 열망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75908.html >
      2. 위 기사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신문, 경향신문, 한겨레의 위 기사들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2018년 정기국회 처리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되는 분위기라는 내용이다. 이들 신문들은 한국당의 반대 이유를 상세히 보도했다.
      서울신문은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데는 공감하고 있다며 그러나 한국당은 학부모가 낸 비용은 원장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어떤 국민도 사적 자치와 개인 재산을 두고 정부와 견해 차이를 보일 때 한국당은 그 편에 설 것”이라는 전희경 의원의 인터뷰 내용을 전하면서 한국당은 사유재산보호와 사적자치의 보장을 내세워 ‘유치원 3법’을 반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한국당은 학부모부담금 유용이 적발되더라도 형사처벌해선 안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해 7번째 법안심사소위 협상이 결렬됐다고 기술했다.
      그런데 이들 신문의 편집자는 ‘한국당의 몽니’ 때문에 사실상 유치원 개혁입법이 표류되고 있는 것처럼 큰 제목을 달았다. 서울신문은「‘몽니’ 한국당 뒤엔 한유총…유치원 개혁 표류」로, 경향신문은「한국당의 몽니 ‘사립학교법 시즌2’ 연상」으로, 한겨레는「유치원 3법도…한국당 끝모를 ‘몽니’에 연내 처리 무산」으로 각각 큰 제목을 뽑았다. 이들 제목은 한국당이 유치원 개혁에 ‘공연히 트집을 잡아서 심술을 부리고 있다’는 단정적인 내용이다.
      그러나 한국당의 ‘유치원 3법’ 반대 이유의 핵심은 사유재산보호와 사적자치 보장이며, 이러한 내용은 기사에도 소개돼 있다. 한국당이 나름대로 근거를 갖춘 주장을 펴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기사 본문에는 한국당이 심술을 부리는 것으로 보일 정도로 근거 없이 무리한 주장을 했다고 해석할 만한 내용도 없고, ‘몽니’라는 표현도 없다.
      이러한 제목은 선입견이나 편견에 따라 과장·왜곡됐다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