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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都日報 2018년 12월 17일자 8면「노골적 승진배제에 충남경찰 사기바닥」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中都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정부와 경찰당국의 노골적인 승진인사 배제에 충남경찰의 사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는 심각한 치안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충남지역 치안공백에 대한 정부와 경찰청의 책임론이 나온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86명의 총경 승진자가 배출된 가운데 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박재진)에서는 단 1명의 총경 승진자만 배출됐다.
지방청의 경우 부산경찰청 6명, 대구경찰청 4명, 경남경찰청 4명, 전북경찰청 3명, 경북경찰청 2명, 광주경찰청 2명, 전남경찰청 2명, 강원경찰청 2명으로 충남청보다 승진자가 월등히 많다.
경찰청(본청·서울 서대문구·청장 민갑룡)과 서울경찰청을 따져보자. 본청 18명, 서울청 29명으로 모두 47명. 전국 총경 승진자의 54.65%를 독차지하고 있다.
다시 지방청 관할 인구만 따지면, 충남은 세종특별자치시까지 포함해 240만 명의 치안을 담당하는 반면, 전북은 186만 명, 강원은 155만 명 규모다. 세종은 정부청사가 위치한 탓에 전국 대규모 집회 인원이 매일 상경하는 장소다.
충남은 승진 대상자도 수년째 줄을 서 있다. 2009년 경정 승진자 조대현 강력계장과 오현웅 천안서북서 112상황실장, 2010년 경정 승진자 김경열 홍보계장과 조성수 생활안전계장, 최상만 천안동남서 청문감사담당관, 2011년 이영도 경비경호계장, 2012년 최철균 감찰계장, 조원조 정보3계장, 성강제 경무계장 등 최소 9명이다.
이전에 총경 승진에서 배제된 경찰관까지 집계하면 노골적인 인사 불이익은 규모가 훨씬 커진다. 2016년 1명, 2015년 2명, 2014년 1명, 2013년 2명, 2012년 1명 등으로 충남청의 총경 승진 상황은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다.
이런 현실이 초래하는 충남지역 경찰관들의 사기저하는 명확하다.
한 일선 경찰관은 “총경 승진은 경찰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경정부터 순경까지 인사가 적체돼 후배 경찰관들이 희망 없이 근무하게 된다. 사람의 혈관이 막히는 것과 똑같다. 충남경찰은 혈관이 꽉 막혀 죽기 직전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홍문표 국회의원이 경찰청 통계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전국에서 6만 3685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해 1503명이 사망하고 11만 667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만 명당 시·도별 음주운전 사고는 충남이 203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다음인 충북 180건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많은 수치다. 사망자 역시 10명으로 타 시·도보다 두 배나 높다. 부상자도 같은 기준 332명으로 월등히 높았다.
홍 의원의 이 같은 지적이 나온 건 지난 9월 30일. 그러나 그의 지역구인 홍성군에서 지난달 20일 대학생 음주운전 사고로 6명이 숨지거나 부상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골적인 충남 승진인사 배제가 치안공백으로, 이는 다시 지역민의 목숨을 앗아가는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 http://www.joongdo.co.kr/main/view.php?key=20181213010005610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경찰청이 2017년 12월 18일 발표한 86명의 총경 승진 인사 내용을 거론하면서『정부와 경찰당국의 노골적인 승진인사 배제에 충남경찰의 사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보도했다. 기사는『지난해 전국에서 86명의 총경 승진자가 배출된 가운데 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박재진)에서는 단 1명의 총경 승진자만 배출됐다』면서 이 같은 인사로 충남경찰의 사기가 떨어져『심각한 치안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전했다.
기사는 치안공백의 사례로 충남지역의 음주운전 사고 통계를 제시했다. 경찰청의 올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구 10만명 당 음주운전사고 발생 건수는 충남이 203명으로 다른 시·도보다 많고, 사망자와 부상자도 다른 지역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기사는 이 통계를 인용하면서『노골적인 충남 승진인사 배제가 치안공백으로, 이는 다시 지역민의 목숨을 앗아가는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총경 승진 인사에서 다른 지방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됐다고 해서 치안공백을 초래하고 그 결과 음주운전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고 기술한 기사 내용은 그 인과관계가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 승진인사에서 배제됐다면 충남지방청 소속 경찰관들의 사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다. 그렇다고 해서 경찰관들의 사기 저하로 인해 치안공백이 생기고 이로 인해 잦은 음주운전 사고를 초래했다는 기사 내용은 지나친 논리 비약이며 객관적 사실 보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기사는 사실관계에 근거했다기보다 편견이나 자의적 판단으로 사실관계를 과장·왜곡했다는 지적을 받을 소지가 크다. 이러한 보도는 신문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