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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4212 “40억” 벼락부자 된 女간호사 알고보니...

아시아경제     발행인  최  영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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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시아경제(asiae.co.kr) 2018년 11월 27일자(캡처시각)「“40억” 벼락부자 된 女간호사 알고보니...」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캡처시각 18. 11. 27. 19:30> <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112708292795250 >  
      
      위 광고는「“40억” 벼락부자 된 女간호사 알고보니...」라는 제목으로 주식자동매매 프로그램이 탑재댄 태블릿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광고는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김재영(26)씨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한 주식투자로 거액을 모았다고 소개하면서 그녀의 사진을 함께 실었다. 그러나 사진은 ‘아시아자유방송’ 홈페이지 뉴스에 실린 중국여성 사진(참고)이다. 이런 사실로 미뤄 광고에 소개된 투자성공 사례는 사실로 보기 어렵다.
      이와 함께 제목 ‘벼락부자가 된 간호사’라며 사용한 사진은 정식 간호사 유니폼이 아닌, 앞가슴이 훤히 드러나는 속칭 코스프레(costume play)용 복장으로  특정 직업군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어 신문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있다.
      이는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3의 (2),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admanager.co.kr/web/auto_pc/leaders/html10/?media=asia1-REOpcH-Autoradar03LDnurse >    


    ※참고
    < https://www.rfa.org/english/news/china/gambling-09102015111150.html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3의 (2),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