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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4199 “당뇨” 新치료법 밝혀져..업계 ‘충격’

스포츠조선     발행인  방  성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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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2018년 11월 5일자(캡처시각)「“당뇨” 新치료법 밝혀져..업계 ‘충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캡처시각 18. 11. 5. 12:16> < http://sports.chosun.com/news/ntype5.htm?id=201811060100037340002628&ServiceDate=20181105 >  
      
      위 광고는「“당뇨” 新치료법 밝혀져..업계 ‘충격’」이란 제목으로 혈당관리에 효과가 있다는 ‘모모르디카’를 소개하고 있다.
      모모르디카는 다름 아닌 박과(Cucurbitaceae)에 속하는 여주라는 열매로 식물성 천연 인슐린 성분(펩티드-p)와 카라틴 성분이 풍부하여 췌장의 인슐린 분비를 촉진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의약품도 아니며, 더구나 식약처에 등록된 건강기능식품도 아니다.
      광고는 마치 신치료법이 개발돼 업계에 충격을 준 양 선전하고 있으나, 이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한「식품위생법」제13조를 위반한 것이다.
      이는 신문광고윤리강령 3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adinc.co.kr/dangstory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