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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4198 수술없이 “연골재생”, 관절염 99%완치...화제! 외 1건

1. 한국일보    발행인  이  준  희
2. 서울신문    발행인  고  광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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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국일보(hankookilbo.com) 2018년 11월 18일자(이하 캡처시각)「수술없이 “연골재생”, 관절염 99%완치...화제!」제목의 광고, 서울신문(seoul.co.kr) 11월 26일자「현직의사 폭로! 관절염? 병원보다 ××두알 효과」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① 한국일보
      
    <캡처시각 18. 11. 18. 21:06> <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11181653047847?did=ns&dtype=2&dtypecode=163 >  

    ② 서울신문
      
    <캡처시각 18. 11. 26. 20:34>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1126015002&wlog_sub=svt_006 >
         위 매체들은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일보는 ‘수술없이 “연골재생” 관절염 99% 완치...화제!’라는 제목으로, 서울신문은 ‘현직의사 폭로! 관절염? 병원보다 ××두알 효과’라는 제목으로 과대하게 표현했다. 이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한「건강기능식품법」제18조 1항을 위배하고 있다.  
      이 광고는 이 제품에 쓰이는 주 성분은 MSM으로,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그 기능성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정받았다고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의료기능이 인정된 병원보다 이 제품이 낫다고 하는 것은 과대한 표현으로, 독자의 상품에 대한 지식부족을 악용하는 것이다.  
      이는 신문광고윤리강령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① 한국일보
    < http://news.weeknews.kr/jaseangpc?ads=a3VLWWM1dWlMS3B6c0NIY3N1akszQT09 >  

    ② 서울신문
    < http://ad.ladp.co.kr/campaign/?no=fgG2rlnxboKh&acode=KCHmn3JaeL&scode=udCleeIepg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