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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4193 비×그라 50배 효과!! 밤새 울부짖는 여자들..경악!! 외 2건

1. 서울신문    발행인  고  광  헌
2. 동아닷컴    발행인  박  원  재
3.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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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seoul.co.kr) 2018년 11월 2일자(이하 캡처시각)「비×그라 50배 효과!! 밤새 울부짖는 여자들..경악!!」제목의 광고, 스포츠동아(sports.donga.com) 11월 5일자「비×그라 50배 효과!! 밤새 울부짖는 여자들..경악!!」제목의 광고, 세계일보(segye.com) 11월 11일자「비아×라 50배 효과!! 밤새 울부짖는 여자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① 서울신문

    <캡처시각 18. 11. 2. 10:55>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1031500169&wlog_sub=svt_006 >
    ② 스포츠동아
      
    <캡처시각 18. 11. 5. 11:05> < http://sports.donga.com/NewsStand/3/all/20181102/92707773/1 >
    ③ 세계일보

    <캡처시각 18. 11. 11. 15:44> < http://www.segye.com/newsView/20181109004169 >
      서울신문 스포츠동아 세계일보는 대표적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를 대체하는 건강식품이라고 주장하는 ‘진혜단’을 광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님에도 ‘건강식품’이라고 애매하게 호칭하며 마치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소비자에게 오인하게 한 뒤 ‘발기부전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고 있다.
      이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한「식품위생법」제13조 1항 1호를 위반한 것이다.
      또한 이 제품을 복용하면 ‘밤새 여자가 울부짖는…’다는 식의 저속하고 음란한  표현을 제목으로 사용하고 있어 신문의 품위를 잃고 있다.  
      이는 신문광고윤리강령 2,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① 서울신문
    < http://mrab.co.kr/Jin@hyenew/index.jsp?bannerid=0JLW&mediaid=00iP&pageid=00q0 >  
    ② 스포츠동아 < http://mrab.co.kr/Jin@hyenew/index.jsp?bannerid=0duT&mediaid=00i8&pageid=0169 >
    ③세계일보
    < http://mrab.co.kr/Jin@hyenew/index.jsp?bannerid=0JLY&mediaid=00i9&pageid=00py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2,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