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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경고

 
 

2018-4192 男 남몰래 성기에 “이것”바르고, 관계女 환장해!?

일간스포츠     발행인  홍  성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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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일간스포츠(isplus.joins.com) 2018년 11월 27일자(캡처시각)「男 남몰래 성기에 “이것”바르고, 관계女 환장해!?」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경고’ 한다.

     

  • 이 유

    <캡처시각 18. 11. 27. 19:44> <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3160152 >  
      
      위 광고는「男 남몰래 성기에 “이것”바르고, 관계女 환장해!?」라는 음란하고 선정적 내용의 제목을 앞세워 남성전용 성기능개선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광고는 위축된 남성의 성기가 약품을 바르면 발기하는 모습을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주고 ‘매일 벌떡벌떡’ 등 선정적 문구를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이 제품을 ‘바르는 천연 비×그라’, ‘조루증 개선’, ‘음위증을 낫게해주는 효능’ 등 마치 의약적 효능을 가진 의약품인 양 광고하고 있다. 이는 ‘의약품 등의 명칭·제조방법·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거짓광고 또는 과장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약사법」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를 위반하고 있다.
      이 같은 광고는 독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신문의 품위와 신뢰성을 해치는 것이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2,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www.beelineinsu2.com/html/event/powerking1/index.html?CD=czoxODoiNjk2fF98NXxffDE4NDB8X3wwIjs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2,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