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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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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3494 「경찰 "그루밍 성폭력 의혹" 청년부 목사 내사 착수」기사의 사진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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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세계일보(segye.com) 2018년 11월 7일자「경찰 '그루밍 성폭력 의혹' 청년부 목사 내사 착수」기사의 사진, 11월 26일자「'회삿돈으로 자택경비' 조양호 회장 부인 참고인 소환」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세계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경찰 '그루밍 성폭력 의혹' 청년부 목사 내사 착수
      피해자 측 접촉해 사건 경위 파악 예정…혐의 적용도 검토
      입력 : 2018-11-07 16:04:19 수정 : 2018-11-07 16:25:54
        
      인천 한 교회의 청년부 목사가 10대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장기간 '그루밍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관련 의혹을 접하고 해당 목사를 내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청은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이 목사의 교회 주소지 관할 경찰서가 아닌 인천경찰청이 직접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전날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연 피해자 측 지인과 우선 접촉을 시도해 사건 경위부터 파악할 예정이다.
      인천 모 교회 담임목사의 아들로 청년부를 담당한 김모 목사는 전도사 시절부터 지난 10년간 중·고등부와 청년부 신도를 상대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다.
      그루밍 성폭력은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적으로 가해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
      피해자들은 전날 서울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 자리에 직접 나와 "피해자들은 대부분 미성년자였고, 사랑이란 이름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도록 길들여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피해자가 최소 26명이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김 모 목사 부자를 처벌해달라는 청원 글을 올렸다. 피해자 측은 김 모 목사 부자의 목사직 사임과 공개 사과 등을 요구했다.(후략) <연합>』
    < http://www.segye.com/newsView/20181107003428 >
    ※참고: 연합뉴스 송고 기사
    『10대 신도 대상 목사 '그루밍 성폭력' 의혹…경찰, 내사 착수
      송고시간  2018/11/07 12:15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인천 한 교회의 청년부 목사가 10대 여성 신도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그루밍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관련 의혹을 접하고 해당 목사를 내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후략) hong@yna.co.kr』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11/07/0200000000AKR20181107079900065.HTML >   
      ②『'회삿돈으로 자택경비' 조양호 회장 부인 참고인 소환
      입력 : 2018-11-26 14:45:02  수정 : 2018-11-26 14:45:02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자신의 집에 근무한 경비원들 급여를 회삿돈으로 지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조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을 비공개로 소환 조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이 전 이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 회장의 혐의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 전 이사장을 불러 조사했다"며 "이 전 이사장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고 추가 소환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자택 경비원 급여 16억원을 계열사인 정석기업이 지급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조 회장을 불구속 수사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중앙지검은 최근 270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로 조 회장을 기소한 남부지검에 사건을 이송했다. <연합>』
    < http://www.segye.com/newsView/20181126002284 >
    ※참고: 연합뉴스 송고 기사
    『'회삿돈으로 자택경비' 조양호 회장 부인 참고인 소환
      송고시간 | 2018-11-26 14:44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자신의 집에 근무한 경비원들 급여를 회삿돈으로 지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조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을 비공개로 소환 조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이 전 이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26일 밝혔다.(후략)

    id@yna.co.kr』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연합뉴스를 전재하면서 기사에 포함된 사진의 설명을 없애거나 사진을 교체하면서 설명을 넣지 않았다.
      ①기사의 사진은 인천 한 교회의 청년부 목사가 10대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장기간 ‘그루밍 성폭력’을 자행했다며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하는 장면이다. 연합뉴스는 사진에 ‘피해자 기자회견’이라는 설명을 붙여서 보냈으나 세계일보는 사진 설명 전체를 삭제하고 게재했다. 독자로서는 피해자인지 용의자인지 얼른 구별이 안 되고, 기사를 모두 읽어야 사진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②기사는 회사 돈으로 자택 경비원 급여 16억원을 지급한 의혹을 밝히기 위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세계일보는 연합뉴스를 전재하면서 다른 자료사진을 찾아 교체했다. 그런데 아무 설명도 없어 제목부터 읽은 독자로서는 소환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오인하기 쉽다. 사진은 6월 20일 출입국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청구된 영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고 영장이 기각돼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이다.
      신문 사진에서 설명은 필수요소이다. 설명이 없어도 아무런 혼선이나 혼란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을 용인하기도 한다. 그러나 독자가 불편하거나 혼란을 느낄 상황이라면 기사 내용과 사진의 관계성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합리적 이유 없이, 관행적으로 사진 설명은 생략하는 것은 바람직한 신문 제작 자세라 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⑥(관계사진 게재)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⑥(관계사진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