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세계일보(segye.com) 2018년 11월 16일자(캡처시각)「자유한국당 “숙명여고 교무부장이 김상곤 딸 담임”」이라는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세계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캡처시각 18. 11. 16. 21:05>
『한국당, 막 던지나…SNS루머까지 확인없이 옮기며 의혹 만들기
제1야당 사무총장·3선 의원 김용태, 'SNS상 가짜뉴스' 여과없이 전달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비판 이어져…김용태 "사과 말씀드린다"
입력 : 2018-11-16 15:41:04 수정 : 2018-11-16 16:39:30
자유한국당이 16일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딸이 대학에 부정 입학을 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가 2시간여 만에 공식 사과했다.
당 공식회의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돌고 있는 루머를 그대로 언급했다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드러나자 부랴부랴 주장을 철회한 것이다.
제1야당이 SNS상의 루머를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공식 석상에서 꺼냈다가 황급히 거둬들인 것으로, 공식회의 발언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을 정도로 시스템이 무너진 당의 민낯이 드러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더욱이 이 '가짜뉴스'는 일반 당직자도 아닌 주요 당직자이자 3선(18∼20대) 의원인 김용태 사무총장의 입에서 나왔다.
김 사무총장은 현재 인적 쇄신을 담당하는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홍준표 전 대표 시절인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제2기 혁신위원회 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이라는 무거운 국회직도 수행했다.
김 사무총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숙명여고 교사가 김 전 부총리 딸의 담임을 맡은 적이 있고 딸이 명문대에 진학했다는, SNS상에 떠도는 이야기를 고스란히 전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 명문 사립대 치과대학 합격", "학생부종합전형과 수시로만 뽑는 학교" 등의 언급도 했다.
그러나 김 사무총장은 발언한 지 2시간여 만에 스스로 기자들에게 해명 문자를 돌렸다. 제기했던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팩트체크'성 기사들이 쏟아지자 서둘러 수습에 나선 것이다.
그는 "SNS상의 의혹을 사실관계 확인 없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 김상곤 전 부총리와 그 따님, 그리고 숙명여고 김 모 교사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이 제기한 의혹 중 사실과 부합하는 것은 김 전 부총리의 세 딸 중 둘째 딸과 셋째 딸이 숙명여고를 졸업한 것밖에 없다.
이런 사실은 김 전 부총리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나 대학입시제도 변화 시기만 따져봤어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김 사무총장은 문자에서 "SNS상의 의혹에 대해 당에 여러 제보가 들어왔고 SNS상에서 이와 같은 의혹들이 있음을 확인하고 공개석상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지만, 사실관계 확인에 소홀했음을 솔직하게 인정한다"고 말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뒤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 중인 한국당으로서는 뼈아픈 과오일 수밖에 없다.
앞서 김 사무총장은 지난 3월 제2기 혁신위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혁신위원장 자격으로 "보수세력의 대표로서 많은 국민으로부터 보수 가치가 부정되고 보수기반이 와해된 것은 씻을 수 없는 과오임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사실상 '반성문'을 국민 앞에 제시한 바 있다. <연합>』
< http://www.segye.com/newsView/20181116002436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자유한국당 김용태 사무총장이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딸의 대학 부정입학 의혹을 제기했다가 2시간여 만에 공식 사과한 사실을 전하고 있다.
김 사무총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숙명여고 교사가 김 전 부총리 딸의 담임을 맡은 적이 있고 딸이 명문대에 진학했다는, SNS상에 떠도는 이야기를 고스란히 전했다. 그러나 김 사무총장은 발언한 지 2시간여 만에 “SNS상의 의혹을 사실관계 확인 없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 김상곤 전 부총리와 그 따님, 그리고 숙명여고 김 모 교사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연합뉴스(https://www.yna.co.kr/view/AKR20181116098200001)를 전재한 이 기사의 원제목은「한국당, 막 던지나…SNS루머까지 확인 없이 옮기며 의혹 만들기」라고 한국당을 비판하고 있다.
세계일보는 이 기사를 네이버 뉴스스탠드로 올리면서 제목을「자유한국당 “숙명여고 교무부장이 김상곤 딸 담임”」이라고 했다. 한국당이 제기했다가 사실이 아님을 알고 부랴부랴 철회한 의혹을 제목으로 단 것이다.
기사의 취지는 제기한 의혹이 잘못된 내용이어서 사과했다는 것인데 제목에 의혹만을 강조, 의혹을 기정사실화 한 셈이 됐다.
신문의 표제는 기사의 요약적 내용이나 핵심적 내용을 대표해야 하며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런 식의 제목 달기는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동시에 ‘허위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오인케 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