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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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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3471 “이재명, 탈당 준비 끝났다” 폭탄 고백

한경닷컴       발행인  고  광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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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경닷컴(hankyung.com) 2018년 11월 25일자(캡처시각)「“이재명, 탈당 준비 끝났다” 폭탄 고백」이라는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한경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캡처시각 18. 11. 25. 16:06>
    『“대통령 아들 의혹 언급 이재명, 반문선언-탈당준비 끝난 것”
      2018.11.25 11:35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SNS에 주장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 지사가 반문(反文) 야당 선언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 최고위원은 2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아들 문제는 대통령의 역린을 건드린 건데 여당으로서는 감히 꺼낼 수 없는 문제"라며 "대선 때 문준용 특혜취업 문제를 줄기차게 제기했던 저처럼 이 지사도 야당처럼 대통령과 맞서겠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는 "이간계가 아니라 본인의 결별 선언인 것"이라며 "탈당 준비가 끝났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 지사가 경찰은 진실이 아니라 권력의 편이라고 말할 때 문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건 예정돼 있었다"고 덧붙였다.(후략)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112500337?nv=3&utm_source=naver&utm_medium=naver_newsstandcast&utm_campaign=newsstandcast_naver_all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문재인 대통령 아들의 특혜채용 의혹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탈당 준비가 끝났다는 뜻”이라고 주장한 SNS 글 내용을 전했다.
      이 지사가 탈당 준비를 끝냈다는 건 하 최고위원의 분석이지 이 지사 측에서 나온 말이 아니다. 그래서 원래 제목은 하 최고위원의 말을 직접 인용한「“대통령 아들 의혹 언급 이재명, 반문선언-탈당준비 끝난 것”」이다.
      그런데 네이버 뉴스스탠드 제목은「“이재명, 탈당 준비 끝났다” 폭탄 고백」으로 바꿔 달아 이 지사가 한 말을 최측근이 전한 것처럼 표현했다. 이는 독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잘못된 제목이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