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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3464 「잊을만 하면 또 ‘길고양이 테러’…하반신 찢긴 채 발」제목의 사진

한국일보    발행인  이  준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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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국일보(hankookilbo.com) 2018년 11월 9일자(캡처시각)「잊을만 하면 또 ‘길고양이 테러’…하반신 찢긴 채 발」제목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한국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캡처시각 18. 11. 9. 03:25>
    『부산서 또 ‘길고양이 테러’…하반신 찢긴 채 발견된 아기 고양이
      입력 2018.11.08. 16:34   수정 2018.11.08 17:17
      부산의 한 주민센터 앞에서 아기 고양이가 하반신이 찢긴 상태로 발견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공분을 사고 있다. 부산 지역 네티즌들은 “아기 고양이를 죽인 범인을 찾아야 한다”며 분노하고 있다.
      부산 길고양이 보호연대는 7일 캣맘 제보를 받고 양정2동 주민센터 앞에서 고양이 사체를 발견했다. 보호연대 관계자에 따르면 양정2동 주민센터 앞에는 길고양이 급식소가 있는데, 지난 7일 고양이 사료가 놓여있던 통 안에서 아기 고양이 한 마리가 하반신이 찢겨 숨진 채 발견됐다.
        
      부산 길고양이 보호연대는 8일 부산진경찰서에 해당 사건을 접수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보호연대 관계자는 “동물 학대는 잔인한 범죄행위이며, 사람에게도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일”이라며 “이번 사건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호연대는 경찰과 함께 동물 학대 방지를 위한 현수막을 설치하고 전단지도 만들 예정이다.
      아기 고양이 사체가 발견된 양정2동은 최근 길고양이 문제로 시끄러웠다. 길고양이 밥을 주고 있는 주민과 이를 반대하는 주민이 갈등을 빚었고, 지난 9월에는 독극물을 먹고 죽은 길고양이가 발견돼 논란이 됐다.
    이순지 기자 seria1127@hankookilbo.com』
    <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11081477738616?did=ns&dtype=2&dtypecode=778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부산 길거리에서 하반신이 찢긴 채 숨진 새끼 고양이가 발견돼 공분을 사고 있으며, 부산길고양이보호연대가 수사를 의뢰했다고 전했다.
      이 기사 본문에는 새끼 고양이 사진을 썼으나 네이버 뉴스스탠드에는 하체에 큰 상처가 난 고양이 사체를  내세웠다.
      이 사진에는 별도 설명이 없어 기사에 언급된 고양이 사체인지, 자료사진인지 알 도리가 없다.
      실제로 그 고양이 사체가 맞더라도 원래 기사에 쓰지 않은 참혹한 사진을 굳이 뉴스스탠드에 사용한 것은 선정적인 보도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학대받은 동물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도하면 독자들에게 혐오감과 불쾌감을 주기 쉬울 뿐만 아니라 어린이?청소년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