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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18년 11월 6일자 25면「화제의 책/전립선, 기적의 완치/중년남자들의 고민 전립선, 희망이 보인다」제목의 광고, 朝鮮日報 11월 7일자 A28면「화제의 책/‘당뇨, 기적의 완치’/수천년 이어온 중국의 당뇨비법을 밝힌다」제목의 광고, 東亞日報 11월 8일자 A34면「화제의 책/전립선, 기적의 완치/중년남자들의 고민 전립선, 희망이 보인다」제목의 광고, 한겨레 11월 12일자 15면「화제의 책/‘당뇨, 기적의 완치’/수천년 이어온 중국의 당뇨비법을 밝힌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중앙일보, 朝鮮日報, 東亞日報, 한겨레의 적시 광고들은 겉으로는 ‘전립선, 기적의 완치’, ‘당뇨, 기적의 완치’라는 제목의 책을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전립선에 좋다는 ‘추출물’, 당뇨병 환자용 ‘당박사 110’이라는 제품을 선전하고 있다. 책 판매보다는 특정 질병 관련 제품을 파는 데 치중하고 있다.
이 같은 광고는「의료법」제56조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설령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는 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어긋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법규 위반 광고를 게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