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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6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1227 수도권 여전히 지방 등골 빼먹어

전북중앙       발행인  강  현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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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전북중앙 2018년 11월 26일자 3면「수도권 여전히 지방 등골 빼먹어」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전북중앙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정부가 혁신도시를 비롯한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수도권집중현상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부가 전북에서만 한해 4조8천억원이 빠져가는 등 오히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지역균형발전정책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산업연구원이 25일 발표한 ‘지역소득 역외유출의 결정요인과 시사점’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충남에서 24조9천711억원의 요소소득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됐다.
      요소소득은 해당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의 근로소득과 지역에 있는 기업소득의 합이다.
      전국 16개 시·도(세종시 제외)의 소득 유출입을 조사한 결과 2016년 충남을 포함한 9개 지역에서 소득이 유출됐다.
      유출액은 충남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경북(16조1천3억원), 울산(13조6천305억원), 경남(12조205억원), 전남(11조5천236억원), 충북(9조7천698억원), 강원(6조1천842억원), 전북(4조8천921억원), 제주(727억원) 등이다.
      서울 등 나머지 7개 지역은 소득이 유입됐다. 유입액은 서울(40조3천807억원)이 월등히 높았고, 경기(21조9천464억원)등으로 서울과 경기로 유입된 소득(62조3천271억원)이 대다수를 달했다. 소득이 유입된 지역과 유출된 지역의 격차는 지난 10여 년간 더 벌어졌다.
      서울의 유입액은 2000년에서 2016년 사이 11조283억원 늘었고 경기(5조7천897억원)도 2000년과 비교해 소득이 더 유입됐다.
      다시말해 ‘수도권 블랙홀' 현상이 과거보다 강화되는 양상”으로서 “유출입지역이 2000∼2016년에 걸쳐 고착화하는 추세를 보이며, 유입·유출 심화로 분배소득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현상은 소득 유출입의 주요 원인이 근로자의 근무지와 거주지가 다르고, 본사와 공장·지사·영업소의 소재지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서울·경기에 기업 본사가 많다는 의미다.
      지역에 고부가가치산업을 많이 육성해도 역내에서 전문인력을 충분히 구하지 못할 경우 다른 지역에서 오는 통근 근로자가 늘어 소득이 유출될 수 밖에 없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소득유출 완화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고 사용하는 ‘지역 화폐’와 전략적 기업유치를, 장기적으로 혁신인력 양성과 정주 여건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 http://www.jjn.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0067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기사는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역소득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쏠림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는 산업연구원의「지역소득 역외 유출의 결정요인과 시사점」보고서 내용을 다뤘다.
      편집자가 기사 큰 제목으로「수도권 여전히 지방 등골 빼먹어」라고 뽑은 것은 지역소득 수도권 유출의 심각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기사에 따르면 지역소득 역외유출의 주요 원인이 근로자의 근무지와 거주지가 다르고, 본사와 공장·지사·영업소의 소재지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대책으로는『소득유출 완화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고 사용하는‘지역 화폐’와 전략적 기업유치를, 장기적으로 혁신인력 양성과 정주 여건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등골을 빼먹었다’는 식으로 표현한 기사 제목은 편집자의 편견이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과장됐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기사 내용 중에도 ‘수도권이 지방 등골을 빼먹는다’는 표현은 없다. 다른 신문 대부분은 같은 내용을 다룬 기사의 제목으로「지역소득의 수도권 쏠림 현상 심화」,「ㅇㅇ서 번 돈 수도권서 쓴다」,「ㅇㅇ소득 ‘블랙홀 수도권’으로 유출」등으로 달았다.
    「등골…」제목은 기사 내용을 과장·왜곡하는 것으로, 보도의 객관성과 정확성에 의구심을 갖게 하고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