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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6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1226 “서울교통公 무기 계약직, 정규직 전환 문제없다”

서울신문       발행인  고  광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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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 2018년 11월 23~24일자 5면「“서울교통公 무기 계약직, 정규직 전환 문제없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서울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서울교통공사의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며 일부 정규직 직원 등이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윤경아)는 22일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400여명과 공채시험에 탈락한 취업준비생 등 514명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인가처분 무효 확인 청구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절차가 적법하지 않거나 청구 내용이 법원이 판단할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서울교통공사가 행정청에 해당하지 않고, 소송을 낸 원고들도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원의 임면이나 징계절차 등 교통공사의 각 규정을 볼 때 교통공사의 근무관계 성질은 공법(公法)이 아닌 사법(私法) 관계에 속한다”면서 “이 사건에 있어 인사권이나 정규직 전환은 교통공사 노사 합의나 이사회 결의에 의한 것이거나 규정에 따른 것이고 서울시의 위임을 받아서 행사한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교통공사는 행정청이 아닌 일반 기업으로 봐야 하고, 따라서 공사 측의 정규직 전환 결정은 행정처분이 아닌 노사 합의에 따른 결정이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시에 대해서도 “원고들이 소송을 통해 얻을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덧붙였다.(후략)』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1123005006&wlog_tag3=naver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신문의 위 기사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서울교통공사의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며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직원과 공채시험에 탈락한 취업준비생 등 514명이 서울시·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인가처분 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각하는 기사에도 설명돼 있듯이 소송 절차가 적법하지 않거나 청구 내용이 법원이 판단할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기사는 서울교통공사를 행정청이 아닌 일반 기업으로 봐야하고 공사 측의 정규직 전환결정은 행정처분이 아닌 노사 합의에 따른 결정이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라고 각하 결정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편집자는 「“서울교통公 무기 계약직, 정규직 전환 문제없다”」라는 제목을 달아 마치 재판부가 정규직 전환 자체를 심리해 문제없다는 결정을 내린 것처럼 보도했다.  
      이 같은 제목은 신문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