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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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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3435 치과의사 자살에 환자 100여명 "치료비 환불" 피해 호소 외 1건

1. 연합뉴스   발행인  조  성  부
2.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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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연합뉴스(yonhapnews.co.kr) 2018년 10월 1일자「치과의사 자살에 환자 100여명 '치료비 환불' 피해 호소」기사의 제목, 문화일보(munhwa.com) 10월 1일자「치과의사 자살에 환자 100여명 '치료비 환불' 피해 호소」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연합뉴스와 문화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합뉴스)=『치과의사 자살에 환자 100여명 '치료비 환불' 피해 호소
      송고시간 2018.10.01. 16:31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경영난을 겪던 치과의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환자들이 선납금 환불을 요구하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대구 수성구 한 공원에서 치과의사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대구시내에서 치과병원을 경영하던 A씨는 몇 달 전 동업자인 다른 원장이 지병으로 사망하자 혼자 채무를 떠안으며 경영난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병원에 치아교정과 임플란트 등 치료비를 선납한 100여명이 피해를 호소하며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 대구 달서구 보건소는 "환자들의 진료기록을 이관해 다른 치과 병원으로 환자를 옮기고 선납한 의료비는 환불받을 수 있도록 중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10/01/0200000000AKR20181001133900053.HTML?input=1195m >   (문화일보)=『치과의사 자살에 환자 100여명 '치료비 환불' 피해 호소
      게재 일자 : 2018.10.01
      경영난을 겪던 치과의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환자들이 선납금 환불을 요구하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대구 수성구 한 공원에서 치과의사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대구시내에서 치과병원을 경영하던 A씨는 몇 달 전 동업자인 다른 원장이 지병으로 사망하자 혼자 채무를 떠안으며 경영난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병원에 치아교정과 임플란트 등 치료비를 선납한 100여명이 피해를 호소하며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
      대구 달서구 보건소는 “환자들의 진료기록을 이관해 다른 치과 병원으로 환자를 옮기고 선납한 의료비는 환불받을 수 있도록 중재하고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1001MW164021575864 >       
    <캡처시각 18. 10. 1. 17:36>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경영난을 겪던 치과의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환자들이 선납금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대구에서 치과를 경영하던 A씨는 몇 달 전 동업자인 다른 원장이 지병으로 사망하자 혼자 채무를 떠안아 경영난을 겪어왔다.  
      연합뉴스 기사 원문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라고 한 대목이 있는데 제목에서는 ‘자살’이란 단어로 바꿨다. 문화일보도 연합뉴스 기사를 인용 보도하는 과정에서 ‘자살’이란 표현을 그대로 사용했다. 자살 관련 보도는 그 자체만으로도 자살에 대한 경계심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