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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news1.kr) 2018년 9월 21일자「악마 내쫓는다며 딸 목졸라 죽인 엄마…항소심도 징역 5년」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뉴스1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악마 내쫓는다며 딸 목졸라 죽인 엄마…항소심도 징역 5년
法 "양형 너무 무겁지 않아…피고인 항소 기각“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2018-09-21 10:32 송고 2018-09-22 15:42 최종수정
장애가 있는 6세 친딸의 몸에서 악마를 내쫓는다며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1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모씨(38)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미성년자 양육 보호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만 5세에 불과한 딸을 살해해 비난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와 동시에 최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딸의 죽음으로 누구보다 큰 괴로움을 겪고 있으며 죄책감 속에서 평생 살아가야 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도 감안해 형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원심 형이 너무 무겁거나 합리적 재량 범위를 넘어 부당하고도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2월19일 자신의 집에서 언어발달장애가 있는 딸 A양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케이블TV 영화에서 나오는 퇴마의식을 따라했다"며 "딸의 몸에 있는 악마를 내쫓기 위해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어린 딸의 목숨을 앗아간 결과를 초래해 사안이 중대하다"면서도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고려했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yjw@』
< http://news1.kr/articles/?3433406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장애가 있는 6세 친딸 몸에서 악마를 내쫓는다며 목 졸라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항소심도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는 판결 내용을 전하고 있다.
기사에 사용한 그래픽은 엄마가 딸의 목을 조르는 상황을 직설적으로 표현했다. 그림이라 할지라고 신문기사에서 살해 순간을 직접 묘사한 장면을 보여주는 것은 끔찍할 뿐 아니라 국민 정서에 끼칠 부정적 영향이 크게 우려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