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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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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3413 라면 먹는 손님 보고 음란행위한 20대 편의점 알바 검거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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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세계일보(segye.com) 2018년 9월 26일자「라면 먹는 손님 보고 음란행위한 20대 편의점 알바 검거」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세계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면 먹는 손님 보고 음란행위한 20대 편의점 알바 검거
      입력 : 2018-09-26 17:09:07  수정 : 2018-09-26 17:13:53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업무 중 여성 손님을 보고 음란행위를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26일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A(26)씨를 공연 음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 37분쯤 부산 금정구의 한 편의점에서 일하던 중 야외 테라스에 앉아 라면을 먹던 여성 2명을 보며 계산대 근처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음란행위를 목격한 편의점 손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다 결국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테라스에 앉아 라면을 먹던 여성 2명을 보며 계산대 근처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기사에 넣은 사진은 현장과 관계없고 출처나 내용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다. 사진 내용도 점잖지 못한 장면이며, 여성들의 불쾌감을 자극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⑥(관계사진 게재)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⑥(관계사진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