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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yonhapnews.co.kr) 2018년 10월 17일자「폐암 여성 10명 중 9명 "담배 한 번도 핀 적 없다"」기사의 그래픽, 신아일보(shinailbo.co.kr) 10월 18일자「2017년 흡연율 감소… 흡연경고그림 영향 등」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연합뉴스, 신아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합뉴스)=『폐암 여성 10명 중 9명 "담배 한 번도 핀 적 없다"
비흡연 여성 폐암 환자 43%, 4기서 발견…"여성도 폐암 검진 필수"
송고시간 2018/10/17 18:23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흔히 폐암 환자는 흡연자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여성 폐암 환자 10명 중 9명은 한 번도 담배를 피운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흡연, 미세먼지, 라돈 등이 원인으로 거론된다. 비흡연 폐암 여성 환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흡연 여부, 성별과 관계없이 조기 검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대한폐암학회에 따르면 국내 여성 폐암 환자는 2015년 기준 7천252명으로 2000년(3천592명)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폐암으로 진단받은 여성의 87.6%는 한 번도 흡연한 경험이 없었다.
대한폐암학회는 비흡연자가 대부분인 여성 폐암 환자가 증가한 데 따라 중앙암등록본부와 함께 2014년 여성 폐암 환자 7천355명 중 10% 정도인 743명을 분석했다. 그 결과 국내 폐암 여성 환자는 흡연 여부에 따라 증상 여부, 폐암 병기에 큰 차이가 났다.
비흡연 여성 폐암 환자는 '무증상'인 경우가 17.7%에 달한 반면 흡연 여성은 9.8%에 불과했다. 비흡연 여성의 1기 조기 폐암 비율이 41.1%로 흡연 여성의 1기 폐암(27.1%)보다 높았다. 단, 비흡연 여성 전체로 봤을 때는 병이 상당 수준으로 진행된 4기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43.3%로 가장 많았다.
EGFR(상피세포 성장 인자 수용체) 돌연변이 역시 비흡연 여성 폐암 환자에서 49.8%, 흡연 여성 폐암 환자에서 32.5%로 다르게 나타났다.
비흡연 여성의 폐암 발병에는 간접흡연, 라돈과 같은 방사성 물질, 미세먼지 등 환경적 요인이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대한폐암학회는 추정했다.(후략)
jandi@yna.co.kr』
<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8/10/17/0706000000AKR20181017161900017.HTML >
(신아일보)=『2017년 흡연율 감소… 흡연경고그림 영향 등
보건복지부, 11월께 흡연율 조사결과 발표
이서준 기자 승인 2018.10.18 09:11
지난해 흡연율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흡연율 조사결과 등을 담은 '국민건강영양조사' 보고서를 다음달 발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담뱃값 인상으로 판매량 감소가 이어지며 지난해(34억4500만갑)에는 인상 전보다 10억여 갑이 감소했다.
흡연율은 담뱃값 인상 후 담배판매량 감소로 하락했다가, 이후 조금 올라가고서 비가격정책의 지원을 받으면서 일정 시점에는 안정추세를 보이는 게 일반적 행태다.
이에 현재 구체적인 수치가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복지부는 흡연율 수치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밝힌 상태다.
이는 흡연경고그림 부착 의무화 정책이 담뱃값 인상 후 2년이나 지난 2016년 12월 시행됐지만 기존에 시중에 있던 미부착 담배가 소진된 시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2017년 2월 중순께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전자담배에도 흡연경고그림을 부착하는 등 경고그림을 강화하고, 학교 주변 편의점 내부 판매광고를 금지하며, 담배 성분을 의무 공개하는 등 금연정책을 확대 강화해 흡연율을 낮추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이서준 기자 lsj@shinailbo.co.kr』
<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1189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폐암에 걸린 여성의 87.6%가 피흡연자라는 조사 내용과 지난해 흡연율이 전년에 비해 감소했다는 통계를 소개하고 있다.
기사에는 담배를 피우는 그래픽과 사진을 사용했다. 신문에서 담배 피우는 장면을 쓰지 않는 것은 오래된 관행이다. 흡연에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이나 금연을 위해 노력 중인 사람들에게 흡연 욕구를 자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연합뉴스는 비흡연 여성의 폐암 발병이 많다는 기사에 흡연 그래픽을 넣었다. 기사와 적합성 면에서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그래픽을 사용했다.
신아일보의 흡연 사진은 출처를 <연합뉴스>라고 밝혔으나 동일한 내용의 연합발 기사에는 그런 사진이 포함돼있지 않다. 이전에 연합이 송고한 기사에서 저장한 자료사진을 찾아서 쓴 것으로 보인다.
(※연합 송고기사 원문: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10/17/0200000000AKR20181017155200017.HTML?from)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