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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매일 2018년 10월 16일자 1면「경남교육청=범죄 집합소」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경남매일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최근 5년간 경남도교육청을 비롯한 도내 초·중·고교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이 저지른 각종 비위·범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172건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현아(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17개 시·도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이 각종 비위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1천316건 가운데 경남도교육청이 172건을 차지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치로 서울 150건, 경기 134건, 충남 127건, 경북 106건, 전남 86건, 충북 71건, 전북 64건 등이 잇따랐다.
유형별로 보면 음주운전이 전체의 44.7%인 7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업무태만 17건, 배임ㆍ횡령 16건, 뺑소니 등 교통사고 13건, 회계부정 11건 등을 기록했다.
또 폭행·상해 7건, 성 관련 범죄 6건, 절도 5건, 뇌물·금품·향응 수수와 손괴, 사기 각각 2건, 도박과 공무집행방해 각각 1건 등을 차지했다.
전국 유형도 음주운전 611건, 업무 태만 100건, 뺑소니 등 교통사고 관련 87건, 폭행·상해 78건, 강간·추행·성매매·불법촬영 등 성 관련은 77건, 배임·횡령 65건, 뇌물·금품·향응 수수와 회계부정 각각 34건, 손괴와 절도 각각 18건 등 경남지역과 비슷한 상황을 보였다.
경남 징계 현황에서는 비교적 가벼운 견책 83건, 감봉 1개월 24건, 불문경고 17건, 감봉 3개월과 정직 1개월 각각 9건, 정직 3개월 7건, 감봉 2개월 3건, 정직 2개월 2건을 차지했다. 중징계인 해임과 강등은 각각 14건, 4건이었다.
전국 징계 현황의 경우 불문 경고와 견책이 각각 114건과 494건으로 46.2%를 차지했다. 감봉 총 389건 가운데 1개월(239건)이 가장 많았으며, 정직도 196건 가운데 1개월짜리가 96건으로 가장 많았다.
중징계인 강등은 32건, 해임은 58건, 파면은 28건에 불과했다. 음주운전은 견책 211건, 해임 15건을 차지했고 가장 강한 징계인 파면은 없었다.
이런 가운데 최근 4년 6개월간 도내에서 음주 운전으로 징계받은 교사 역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는 국정감사 자료도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한표 의원(자유한국당)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시ㆍ도별 음주 운전 교사 징계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징계받은 교사 1천883명 가운데 경남교육청 소속 교사가 181명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를 차지했다.
경남교육청보다 앞서는 곳은 경기교육청(427명)이 유일했다. 이밖에 전남 160명, 서울 153명 등이 잇따랐다.
김현아 의원은 “모범이 돼야 할 교육공무원이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등 각종 비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고, 견책, 감봉 등 솜방망이 처벌이 교육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는 만큼 비위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http://www.gn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384241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남매일의 위 기사는 최근 5년간 경남도교육청을 비롯한 경남지역 초·중·고교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이 저지른 각종 비위·범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이다. 기사는 해당 공무원들의 비위·범죄 유형과 징계현황을 상세히 전하고 있다.
그런데 편집자는 위 기사 큰 제목을「경남교육청=범죄 집합소」로 달아 경남교육청을 마치 범죄 집단인양 단정적으로 표현했다. 비록 경남교육청의 비위·범죄 실태를 고발하고, 경각심을 강조하려는 취지라 하더라도 이러한 제목 달기는 사실관계를 과장 혹은 왜곡했다는 지적을 면할 수 없다. 또 경남교육청과 범죄와 관련이 없는 다수의 교육공무원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할 수 있다.
이 같은 보도는 신문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제11조「명예와 신용 존중」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제11조「명예와 신용 존중」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