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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mt.co.kr) 2018년 9월 18일자(캡처시각)「경북 산골서 ‘30억’발견한 60대 男, ‘남몰래...’」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18. 9. 18. 16:35 캡처 >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91812551444580&cast=1&STAND=MT_T >
위 매체는「경북 산골서 ‘30억’발견한 60대 男, ‘남몰래...’」이란 제목으로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경제연구소’라는 주식투자컨설팅 업체를 광고하고 있다. 1000회 이상 주식방송에 출연하고 시청률 1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검증된 스페셜 전문가가 제공하는 특급 급등주 정보를 통해 단기간에 대박 수익을 달성한 개인투자자들이 늘어나면서 해당 업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광고에서 경북 산골에서 60대 남자가 30억을 발견했다는 내용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이는 허위사실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www.thetopic.co.kr/camp/hyh/w_a/index_y.html?urlGubun=byline_w_mt >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