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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4156 주가폭락 유일“株” 셀트리온급 상승세!

아시아투데이   발행인  우  종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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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시아투데이(asiatoday.co.kr) 2018년 9월 17일자(캡처시각)「주가폭락 유일“株” 셀트리온급 상승세!」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18. 9. 17. 14:15 캡처 >
    <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80917010009704 >

      위 광고는 주식투자정보업체를 소개하고 있다. 광고내용은 여대생이 한 투자클럽으로부터 일대일 투자컨설팅을 받아 50억대 자산가가 되었다며 누구나 투자클럽의 도움을 받아 그대로 실천하면 주식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제목처럼 바이오산업 관련주의 대명사로 급등세를 보인 셀트리온처럼 상승세를 타게 될 주식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아울러 주식투자와는 전혀 무관하게 여자 가슴을 확대하여 노출시켰다.
      이러한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독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신문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home.eternalad.co.kr/davinchi/index.html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