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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4152 “남자구실 못해” 분노 女친 결국 바람...

한국일보       발행인  이  준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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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국일보(hankookilbo.com) 2018년 9월 10일자(캡처시각)「“남자구실 못해” 분노 女친 결국 바람...」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8. 9. 10. 22:44 캡처> < http://www.hankookilbo.com/v/e0bbf00a0c454715835504835b45ddb4 >    
      
      위 광고는 왜소증으로 고민하는 남성의 성기를 확대시술해주는 병원을 소개하고 있다. 광고에는 발기부전으로 고민하던 남성이 부인의 권유로 확대시술을 받아 결국 부부관계가 호전되었다는 사례를 들어 수술을 권유하고 있다.
      그러나 광고 제목은 “남자구실 못한다고 분노해 결국 바람”났다는 한 여성 얼굴사진을 함께 실었으나, 이 여성 얼굴사진은 초상권 침해 우려가 크다. 결국 제목에 적시된 내용도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한 허위 주장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land.dp25.kr/land/mn/index.html?bnna18=706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