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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heraldcorp.com) 2018년 9월 12일자「中인민일보 톱스타 고수입 비판…판빙빙 엄정 처벌 시사?」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헤럴드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헤럴드경제
中인민일보 톱스타 고수입 비판…판빙빙 엄정 처벌 시사?
기사입력 2018-09-12 13:57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중국 인민일보가 ‘소수 연예인’의 천문학적인 고수입을 비판하는 칼럼을 실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인민일보는 지난 11일 문예평론면에 평론가 리성원(李星文)이 쓴 ‘지나치게 높은 출연료에 대한 생각’이라는 제목의 기명 칼럼을 게재했다.
리 평론가는 “명백히 정상 범위를 넘어 천문학적인 보수를 받는 연기자는 필경 소수”라며 “법률과 정책의 틀 속에서 시장 규율을 존중함으로써 정확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가 정식 지면을 통해 연예인 고수입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는 칼럼을 실은 것이 판빙빙에 대한 당국의 엄정 처벌 방침을 시사한 것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미국에서 운영되는 중국어 뉴스 사이트인 둬웨이(多維)는 12일 “칼럼에서 언급한 ‘소수 연예인’은 모습이 사라진 판빙빙”이라며 “중국 공산당 기관지가 판빙빙에 관한 글을 실은 것은 판빙빙에게 확실히 ‘큰일’이 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중국 관영매체인 중국증권일보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판빙빙이 곧 사법처리될 것이라는 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었다가 삭제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중화권에서는 판빙빙이 곧 탈세 등 혐의로 사법처리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앞서 판빙빙의 탈세 의혹은 지난 7월 전 중국중앙(CC)TV 진행자 추이융위안(崔永元)의 인터넷 폭로로 불거졌다.
이후 판빙빙이 공개 석상에서 사라지면서 출국금지설, 연금설, 망명설 등 억측이 난무한 상태다.
홍콩, 대만 등 중국 본토 외부의 중화권 매체를 중심으로 각종 추측성 보도가 쏟아지고 있지만 중국 당국이나 정식 매체들이 판빙빙의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언급하거나 보도한 적은 아직 없다.
판빙빙 탈세 의혹은 톱스타들의 지나치게 높은 몸값을 둘러싼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등 중국 연예계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후 중국 당국은 영화, 드라마 등 영상물을 제작할 때 주연배우 출연료가 전체출연료의 7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지침을 내놓았고, 제작사들은 드라마 한 시즌당출연료가 5천만위안(약 82억원)을 넘지 못하도록 자율 규제안을 마련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80912000612
연합뉴스
中인민일보 '소수 연예인' 고수입 비판…"판빙빙 확실히 큰일"
송고시간 2018-09-12 11:47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중국 인민일보가 '소수 연예인'의 천문학적인 고수입을 비판하는 칼럼을 실었다.
인민일보는 지난 11일 문예평론면인 23면에 평론가 리성원(李星文)이 쓴 '지나치게 높은 출연료에 대한 생각'이라는 제목의 기명 칼럼을 게재했다.
리 평론가는 "명백히 정상 범위를 넘어 천문학적인 보수를 받는 연기자는 필경 소수"라며 "법률과 정책의 틀 속에서 시장 규율을 존중함으로써 정확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가 정식 지면을 통해 연예인 고수입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는 칼럼을 실은 것이 판빙빙에 대한 당국의 엄정 처벌 방침을 시사한 것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미국에서 운영되는 중국어 뉴스 사이트인 둬웨이(多維)는 12일 "칼럼에서 언급한 '소수 연예인'은 모습이 사라진 판빙빙"이라며 "중국 공산당 기관지가 판빙빙에 관한 글을 실은 것은 판빙빙에게 확실히 '큰일'이 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중국 관영매체인 중국증권일보가 판빙빙이 곧 사법처리될 것이라는 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었다가 삭제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중화권에서는 판빙빙이 곧 탈세 등 혐의로 사법처리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판빙빙의 탈세 의혹은 지난 7월 전 중국중앙(CC)TV 진행자 추이융위안(崔永元)의 인터넷 폭로로 불거졌다.
이후 판빙빙이 공개 석상에서 사라지면서 출국금지설, 연금설, 망명설 등 억측이 난무한 상태다.
홍콩, 대만 등 중국 본토 외부의 중화권 매체를 중심으로 각종 추측성 보도가 쏟아지고 있지만 중국 당국이나 정식 매체들이 판빙빙의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언급하거나 보도한 적은 아직 없다.
판빙빙 탈세 의혹은 톱스타들의 지나치게 높은 몸값을 둘러싼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등 중국 연예계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후 중국 당국은 영화, 드라마 등 영상물을 제작할 때 주연배우 출연료가 전체 출연료의 7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지침을 내놓았고, 제작사들은 드라마 한 시즌당 출연료가 5천만위안(약 82억원)을 넘지 못하도록 자율 규제안을 마련했다.
cha@yna.co.kr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9/12/0200000000AKR20180912081000089.HTML?input=1195m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2018년 9월 12일 11시 47분에 송고한「中인민일보 '소수 연예인' 고수입 비판…"판빙빙 확실히 큰일"」제목의 기사를 거의 그대로 전재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이런 보도 행위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