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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동아(sports.donga.com) 2018년 9월 9일자(캡처시간)「김정민 근황, 음란 동영상의 실체...충격 진실」이라는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스포츠동아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간 18. 9. 9. 18:15 >
『김정민 근황, 음란 동영상의 실체 알고보니…
입력 2018.09.09 11:36
방송인 김정민의 근황이 전해졌다. 최근 방송된 TV조선 '별별톡쇼'에서는 방송인 김정민과 커피 프랜차이즈 대표 손 씨의 법적 공방에 대한 이야기가 그려졌다.
이날 연예부 기자는 "결혼을 전제로 손 씨와 교제했던 김정민은 손 씨의 여자 문제로 이별을 통보했다. 김정민 측의 주장에 따르면 이별 통보를 받은 손 씨가 '1억 원을 주지 않으면 꽃뱀이라 소문내겠다'고 협박을 했다더라"고 전했다.
이에 이준석은 "손 대표는 '김정민과 열애를 하며 10억 원을 썼다'고 반박했다"고 말했고, 연예부 기자는 "손 대표는 10억 원을 요구하는 내용 증명서를 보냈다"며 "김정민 측은 손 대표에 공갈미수 혐의로 맞고소를 했고, 법정 공방전이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MC 김일중은 "재판 진행 과정에서 두 사람의 사생활이 담긴 동영상이 있다며 충격적인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물었고, 기자는 "김정민의 주장에 따르면 손 대표가 '기자들을 많이 안다. 사생활 동영상을 퍼트리겠다'며 협박을 했다더라. 이후 영상 존재 여부에 관심이 몰렸다. 급기야 가짜 음란 동영상까지 퍼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사생활 동영상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답했다.
한편 한 연예부 기자는 "김정민은 현재 쉬는 동안에도 여전히 날씬하고 예쁘더라. 한남동의 명상원을 다닌다고 한다. 몸과 마음을 다스리며 많은 생각을 정리했다더라"며 김정민의 근황을 전하기도 했다. 사진|‘별별톡쇼’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star@donga.com』
< http://sports.donga.com/SPORTS/3/all/20180909/91898232/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과거 연인 사이였던 방송인 김정민과 커피 프랜차이즈 손태영 대표의 법적 공방에 대한 소식을 다루고 있다. TV조선 '별별톡쇼' 출연진이 나눈 뒷이야기를 기사화했다. ‘손 대표가 사생활 동영상을 퍼트리겠다’며 협박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와 동영상 존재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고 한다.
그 후 급기야 가짜 음란 동영상까지 퍼졌지만 결국 ‘사생활 동영상’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럼에도 뉴스스탠드에는 「음란 동영상의 실체...충격 진실」이란 제목을 달아 마치 ‘충격적인 사실’이 있는 것처럼 왜곡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