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92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3387 [속보] 유이 9월 결혼 “이미 임신 5개월”

동아닷컴       발행인  박  원  재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스포츠동아(sports.donga.com) 2018년 9월 2일자(캡처시간)「[속보] 유이 9월 결혼 “이미 임신 5개월”」이라는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스포츠동아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간 18. 9. 2. 22:10 >

    『[DA:재팬] 싱어송라이터 유이 9월 결혼…“임신 5개월째”
    입력 2018.09.02 19:18
      일본의 인기 싱어송라이터 유이(31)가 재혼한다. 1일 한 일본 매체는 “가수 겸 작곡가이자 밴드 FLOWER FLOWER의 보컬 및 기타로 활동하는 유이가 9월에 재혼한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상대는 30대의 헬스 트레이너”하며 “두 사람은 지인의 소개로 만나 연인으로 발전, 지난해 말부터 교제해왔다”며 “9월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나 결혼식은 미정”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현재 유이는 임신 5개월째”라고도 보도했다.

      2005년 싱글 앨범 ‘Feel My Soul’을 발표하고 가수로 활동해온 유이는 영화 ‘태양의 노래’에 주연으로 출연하기도 했다. 공황 장애 등을 이유로 활동을 두 차례 중단한 바 있다. 2015년 건축업계 종사자와 결혼해 쌍둥이 아들을 출산했으나 2년 5개월의 결혼생활에 마침표를 찍고 지난해 8월 이혼했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 http://sports.donga.com/NewsStand/3/all/20180902/91803502/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일본의 싱어송라이터 유이(31)의 재혼 소식을 전하고 있다. 상대는  헬스 트레이너로 지난해 말부터 교제해 현재 임신 5개월째라고 덧붙였다. 걸그룹 출신의 한국 배우 유이(30)와 예명이 같다.
      국내 4인조 걸그룹 애프터스쿨의 멤버인 유이는 데뷔 6개월만에 각종 예능, 드라마, CF 등을 넘나들며 톱스타 반열에 올랐다. 백상예술대상 TV부문 여자 신인연기상을 비롯해 MBC 특별기획부문 여자 최우수연기상을 받기도 했다.
      반면 기사로 다룬 일본 싱어송라이터 유이는 국내에선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다. 원래 제목도 [DA:재팬] 싱어송라이터 유이 9월 결혼…“임신 5개월째”라고 되어있다. 일본발 기사임을 알리고 있다.
      그런데 뉴스스탠드에서는「[속보] 유이 9월 결혼 “이미 임신 5개월”」이라는 제목을 달아 머리기사로 올렸다. 게다가 ‘재팬’ 대신 [속보]라고 타이틀을 바꿔 한국인 톱스타 유이로 보이게 만들었다.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의 유이는 아직 미혼이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