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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newsis.com) 2018년 9월 2일자「동반 자살하려다 살아남은 30대 '집유'」기사의 제목 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뉴시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반 자살하려다 살아남은 30대 '집유'
등록 2018-09-02 15:45:14
【수원=뉴시스】박다예 기자 = 동반 자살하려다 살아남은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자살방조 혐의로 정모(3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살림살이가 어려워 자살을 시도한 정씨 사정을 살펴야 하지만, 생명이라는 절대 가치를 침해한 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며 "정씨는 피해자에게 도구를 제공하는 등 결과적으로 자살을 용이하게 했다"고 판결했다. 다만 "정씨는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마음을 고쳐 살려는 의지를 보인다"며 "정씨가 피해자에게 자살을 권유한 게 아니라 이미 피해자가 자살을 결심했다는 사실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올해 5월 경기 용인 소재 한 빌라에서 함께 자살하려는 목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만난 금모(24)씨 등 2명에게 비닐봉지 등 자살 도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금씨만 숨졌다. pdyes@naver.com』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902_0000406942&cid=10232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함께 죽기로 하고 만난 사람에게 도구까지 준비해주고 결행했지만 본인은 살아남은 3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는 판결을 소개하고 있다.
제목에 사회심리적 파급을 염려해 쓰지 말도록 정해져있는 ‘자살’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