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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segye.com) 2018년 9월 14일자「金메달 목에 건 채 여고생 앞에서 바지 내린 호주 국가대표, 딱 걸려」기사의 사진, 쿠키뉴스(kukinews.com) 9월 14일자「金메달 목에 건 채 여고생 앞에서 바지 내린 호주 국가대표, 딱 걸려」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세계일보, 쿠키뉴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계일보)=『金메달 목에 건 채 여고생 앞에서 바지 내린 호주 국가대표, 딱 걸려
입력 : 2018-09-14 10:27:10 수정 : 2018-09-14 10:27:10
아시아 롤러 스케이팅대회에 참가한 호주국가대표가 여고생 앞에서 바지를 내렸다가 경찰에 잡혔다. 14일 전북 남원경찰서는 호주 국적 롤러 스케이팅 선수 A(27)씨를 공연음란죄로 입건, 조사를 마치는 대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로 송치키로 했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쯤 남원시 쌍교동 한 편의점 앞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채 여고생 B(17·양) 등 여성 2명을 바라보며 바지를 내리고 신체 중요 부위를 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통해 범행을 확인,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아시아 롤러대회 금메달을 따 기분이 좋아서 그만~"이라며 범행 일부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몽정기2 포스터 캡처』
< http://www.segye.com/newsView/20180914001244 >
(쿠키뉴스)=『여고생 앞에서 성기 꺼낸 외국인…솜방망이 처벌 '시끌' [속보]
유범수 기자 입력 : 2018.09.14 13:55:47 수정 : 2018.09.14 13:55:50
국제대회 참가한 한 외국인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고 지나가는 여고생 등을 향해 성기를 노출한 사건이 발생, 이 선수의 처벌을 두고 시민들이 공분하고 있다. 공연음란죄 또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적용하는 혐의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 이 선수는 범행 후 숙소에 들어간 뒤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경찰 조사도 거부했으며, 실제 피해자인 여고생과 여대생은 심리적 안정은 뒤로하고 조사를 위해 3시간가량 밖에서 대기한 사실이 알려지자 죄질이 나쁘다며 시민들이 공분하고 있다.
더구나 전북도가 각종 국제대회를 앞두고 있어 기초질서 확립 차원에서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14일 전북 남원경찰서에 따르면 호주 국가대표 롤러스케이팅 선수 J씨(27)는 전날 오후 8시쯤 쌍교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지나가는 여고생 A(17)양과 여대생 B씨(21)씨를 향해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뒤 달아났다.
당시 B양은 "선수들이 금메달을 치켜들고 자랑을 하자 축하한다는 의미로 박수를 쳐줬더니 성기를 보여줬다. 너무 놀라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경찰은, 즉시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J씨를 특정했지만 J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조사를 위한 임의동행까지도 거부했다.
이후 A양 등은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경찰은 검찰의 '공연음란죄'로 입건하라는 수사 지시를 받아 J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출동 현장에서 시민들의 공분을 느낀 경찰은 여권 검문을 거부한 J씨에게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하지만 모든 혐의를 적용해도 J씨의 출국은 막기 어렵다. 현재 그는 관광을 위해 서울로 올라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영상을 분석했을 때 선수들끼리 춤추고 놀면서 성기를 꺼낸 것을 학생이 본 것이기 때문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공공장소에서 성기를 노출한 것은 문제가 되기에 조만간 '공연음란죄'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바바리맨에게 적용되는 아동복지법 위반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처벌 수위로 봤을 때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
유범수 기자 sawaxa@kukinews.com』
<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585687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남원에서 열린 아시아 롤러스케이팅대회에 참가한 호주 국가대표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고 지나가는 여고생 등을 향해 성기를 노출한 사건을 전하고 있다.
게재한 사진에 문제가 있다. 세계일보는 바바리맨의 뒷모습이 나오는 영화 포스터를 사용했다. 사건과 직접적 관련성 있는 사진으로 보기 어렵고, 풍속범죄 기사에 포스터를 끼워 넣어 영화 포스터에 대한 저작권 침해 가능성도 없지 않다.
쿠키뉴스 사진은 폐쇄회로TV에 찍힌 화면을 캡처한 것으로 보이는데 출처를 밝히지 않았고, 뒷 모습이긴 하나 이런 노골적인 장면을 신문에 꼭 써야 하는지도 수긍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