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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4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2125 아크로텔 천안두정/계약과 동시에 월세 바로 지급!/… 외 2건

1. 매일경제    발행인  장  대  환
2.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3. 한겨레      발행인  양  상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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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일경제 2018년 9월 8일자 A14면「아크로텔 천안두정/계약과 동시에 월세 바로 지급!/월 90만원 연 1080만원 10년 확정 지급!」제목의 광고, 朝鮮日報 9월 8일자 A8면「아크로텔 천안두정/계약과 동시에 월세 바로 지급!/월 90만원 연 1080만원 10년 확정 지급!」제목의 광고, 한겨레 9월 14일자 4면「아크로텔 천안두정/계약과 동시에 월세 바로 지급!/월 90만원 연 1080만원 10년 확정 지급!」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매일경제, 朝鮮日報, 한겨레의 적시 광고들은 천안 두정역 부근의 오피스텔을 분양한다는 내용이다.
      이들 광고는 삼성 산업단지가 가깝다는 점을 강조하면서『월 90만원 월세, 연 1080만원』,『10년 확정 지급』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광고는 이같은 수치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7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이하 중요 정보고시)를 개정해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수익(률)을 광고할 경우 수익(률) 산출근거를 제시하고, 수익 보장 방법·기간을 명시하도록 했다. 따라서 이들 광고는 관련 법규를 어겼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고, 광고내용을 믿고 투자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러한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신문 광고의 신뢰성을 떨어트리고,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