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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3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1179 구조 활동 중 실종된 소방관 시신 1구 발견

중앙신문       발행인  김  광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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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신문 2018년 8월 14일자 15면「구조 활동 중 실종된 소방관 시신 1구 발견」기사의 관련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http://www.joongang.tv/news/articleView.html?idxno=9760 >

      중앙신문의 위 사진은 김포 신곡수중보에서 전복된 소방구조대 보트가 인양되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출처(경기 소방본부)를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기사와 함께 게재했다.
      이 같은 제작 행태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표절행위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