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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3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1177 北 비밀리 새 ICBM 제조 정황 포착… 한반도 또 먹구름? 외 3건

1. 대구신문    발행인  김  상  섭
2. 충청매일    발행인  변  보  석
3. 대경일보    발행인  이  익  재
4. 충청일보    발행인  이  규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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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대구신문 2018년 8월 1일자 3면「北 비밀리 새 ICBM 제조 정황 포착… 한반도 또 먹구름?」제목의 기사의 관련 사진, 충청매일 8월 16일자 1면「“내달 평양 방문, 비핵화·종전선언 위한 담대한 발걸음”」제목의 기사의 관련 사진, 대경일보 8월 20일자 1면「오늘 남북 이산가족 감격의 상봉」제목의 사진, 忠淸日報 8월 23일자 1면「언제 다시 만날까… 발걸음 못떼고 오열」제목의 기사의 관련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대구신문)=
    8월 1일자 3면

      (충청매일)=
    8월 16일자 1면

      (대경일보)=
    8월 23일자 1면

      (忠淸日報)=
    8월 20일자 1면

      대구신문은 연합뉴스가 7월 31일 10시 45분에 송고한「제9차 남북장성급회담」제목의 사진을, 충청매일은 뉴시스가 8월 15일 13시 59분에 송고한「문재인 대통령, ‘고 손용우 선생에 건국훈장 애족장’」제목의 사진을 각각 전재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대경일보는 연합뉴스가 8월 19일 15시 30분에 송고한「1차 이산가족 상봉 최고령 할아버지」제목의 사진을, 忠淸日報는 연합뉴스가 8월 22일 15시 58분에 송고한「눈물의 이별」제목의 사진을 각각 전재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이 같은 제작 행태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