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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3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1166 정용진 부회장<신세계> 분당 백현동 자택/시세 290억인데…

중부일보       발행인  추  성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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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부일보 2018년 7월 16일자 1면「정용진 부회장<신세계> 분당 백현동 자택/시세 290억인데 공시가는 113억<시세반영률 38.3%>」기사의 관련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중부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대수술이 예고된 부동산 공시가에 관심이 쏠린다. 공시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기준이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재벌 등 부자들 소유의 부동산 공시가가 시세보다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다. 이에 경기도내 고가 부동산의 공시가 실태를 점검해 본다.
      
      도내 재벌회장 등이 보유한 초고가 단독주택이나 별장의 공시가격은 시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경기도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고시된 100억 원 이상 초고가 단독주택 공시가의 시세 반영률은 56%로 추정된다.
      그중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자택의 시세 반영률은 38.3%라고 경실련 경기도협의회는 밝혔다.
      정 부회장 자택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있다. 현재(2018년 1월 기준) 공시가는 113억 원이지만 시세는 290억 원에 이른다. 시세는 해당 건물 주변 실거래 현황을 반영해 계산한 값이다.
      재벌일가 소유의 고가 별장도 마찬가지. 남양주시 조안면 삼봉리 구자준 전 LIG손해보험 부회장의 별장 시세는 38억6천만 원. 공시가는 13억9천만 원으로 시세 반영률이 36.0%이다.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의 별장은 시세 반영률이 38.8%다. 시세는 29억4천만 원이지만 공시가는 11억4천만 원에 불과하다.
      박장석 SKC 상근고문의 별장인 양평군 강화면 운심리의 한 주택. 시세는 10억6천만 원, 공시가는 4억4천300만 원으로 시세 반영률이 42.0%에 그쳤다.(후략)』
    <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267749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중부일보의 위 기사는 부동산 공시가의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본 3회 시리즈 중 첫 번째 기사다.
      기사는 전문에서『일부에서는 재벌 등 부자들 소유의 부동산 공시가가 시세보다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다.』고 기술하면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기도협의회의 자료를 인용해 재벌회장 등이 보유한 고가의 주택, 별장의 공시가 실태를 전하고 있다. 그러면서 구자준 전 LIG손해보험 부회장 소유의 별장 사진을 게재했다. 기사는 별장의 소재지를 ‘남양주시 조안면 삼봉리’라고 밝히고, 시세가 38억6천만원, 공시가는 13억9천만원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별장 소재지와 시세는 사진설명에도 들어있다.
      중부일보는 기사 본문과 사진설명에 별장 소재지를 명시하면서도 지번까지 밝히지는 않았다. 그러나 게재된 사진에는 별장의 겉모습과 주변 지형이 드러나 있어 기사를 본 독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쉽사리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당사자의 사생활이 노출되고 이 때문에 예기치 않은 피해를 받을 우려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 기사는 부동산 공시가 관련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다. 구자준 전 부회장이 공인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해도, 기사의 핵심 당사자도 아닌 특정인의 별장 사진까지 구체적인 정보를 곁들여 게재한 것은 사생활 침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2조「사생활 보호」④(공인의 사생활 보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2조「사생활 보호」④(공인의 사생활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