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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2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2108 전립선 기적의 완치/전립선, 남자의 자존심을 세우다 외 3건

1. 중앙일보    발행인  김  교  준
2. 매일경제    발행인  장  대  환
3.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4.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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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 2018년 6월 14일자 B12면「전립선 기적의 완치/전립선, 남자의 자존심을 세우다」제목의 광고, 매일경제 6월 19일자 A35면「전립선 기적의 완치/전립선, 남자의 자존심을 세우다」제목의 광고, 朝鮮日報 6월 19일자 A31면「전립선 기적의 완치/전립선, 남자의 자존심을 세우다」제목의 광고, 東亞日報 6월 21일자 A15면「전립선 기적의 완치/전립선, 남자의 자존심을 세우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중앙일보, 매일경제, 朝鮮日報, 東亞日報의 적시 광고들은 겉으로는 ‘전립선, 기적의 완치’라는 제목의 책을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파워샘K-파워추출물’이라는 전립선 환자용 천연물질을 선전하고 있다. 책 판매보다는 특정 질병 관련제품을 파는 데 치중하고 있다.
      이 같은 광고는「의료법」제56조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설령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는 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어긋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법규 위반 광고를 게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