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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日報 2018년 6월 1일자 A31면「쓰기만 해도, 잠이 솔솔∼멘탈탁터/불면은 만병의 근원입니다」제목의 광고, 東亞日報 6월 4일자 A16면「쓰기만 해도, 잠이 솔솔∼멘탈탁터/“세계 최초로 정신치료를 위한 장치로 5개국 특허”」제목의 광고, 부산일보 6월 4일자 23면「쓰기만 해도, 잠이 솔솔∼멘탈탁터/불면은 만병의 근원입니다」제목의 광고, 한국일보 6월 7일자 14면「쓰기만 해도, 잠이 솔솔∼멘탈탁터/“세계 최초로 정신치료를 위한 장치로 5개국 특허”」제목의 광고, 중앙일보 6월 8일자 25면「쓰기만 해도, 잠이 솔솔∼멘탈탁터/불면은 만병의 근원입니다」제목의 광고, 한겨레 6월 12일자 10면「쓰기만 해도, 잠이 솔솔∼멘탈탁터/불면은 만병의 근원입니다」제목의 광고, 문화일보 6월 21일자 19면「쓰기만 해도, 잠이 솔솔∼멘탈탁터/불면은 만병의 근원입니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위 7개지의 적시 광고들은『안구운동을 통해 수면을 유도하는』‘멘탈닥터’를 선전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은 의료기기가 아니라 국내외 특허를 받은 공산품이다.
그런데도 광고는『우울증, 분노조절, 스트레스, 트라우마, 공황장애. 수험생 집중력 강화』등을 예시하면서『임상으로 입증한 뇌기능 개선효과』라고 의학적 효능을 선전하고 있다.
따라서 이 광고는 의료기기가 아니면서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효과를 내세운 광고를 금지하는「의료기기법」제26조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독자인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