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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2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2102 건강기능식품 외 1건

1.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2. 경향신문    발행인  이  동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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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朝鮮日報 2018년 6월 11일자 C7, C8면「건강기능식품」제목의 특집면, 경향신문 6월 19일자 26면「특집」제목의 특집면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朝鮮日報, 경향신문은 건강기능식품 자동차 등 관련 특집면을 제작하면서 면 상단에 ‘advertorial page’ 표기를 넣어 해당 지면이 기사형 광고임을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기사에 기자 바이라인을 넣어 독자들이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제나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제작 태도는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