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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亞日報 2018년 6월 15일자 A24면「불화의 명인-명리학의 대가 만녕스님의/소원성취, 만사형통 이루어진다는 친필氣화 百福圖백복도」제목의 광고, 朝鮮日報 6월 20일자 A33면「불화의 명인-명리학의 대가 만녕스님의/소원성취, 만사형통 이루어진다는 친필氣화 百福圖백복도」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東亞日報, 朝鮮日報의 적시 광고들은 사업을 번창하게 하거나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백복도’ 황금복돼지 그림을 선전하고 있다.
광고는 어느 스님이 그려주는 황금 복돼지가 결혼, 취업, 사업, 건강, 부부화합, 가정화목을 축원하는 작품이라며 화성의 노총각은 황금복돼지 그림을 소장한 뒤 보름 만에 결혼이 성사되고, 경산에 식당을 운영하던 이는 장사를 접으려다 그림을 소장한 뒤 장사가 잘돼 옆 가게를 인수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백복도 황금두꺼비도 집안에 걸어 두면 한없이 재물을 토해낸다는 속설이 있다고 선전했다.
그러나 위 광고의 내용은 오늘날의 상식과 과학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인 양 광고하며 금전을 꾀하는 것은 혹세무민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비과학적 또는 미신적인’ 내용의 광고 게재를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에 어긋나며,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