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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2018년 6월 15일자 11면「복을 부르는 영험한 금두꺼비/신비의 금두꺼비로 소원성취한 사람들」제목의 광고, 일간스포츠 6월 15일자 9면「복을 부르는 영험한 금두꺼비/신비의 금두꺼비로 소원성취한 사람들」제목의 광고, 중앙일보 6월 21일자 25면「복을 부르는 영험한 금두꺼비!!/신비의 금두꺼비로 소원성취한 사람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스포츠서울, 일간스포츠, 중앙일보 등의 적시 광고들은 사업을 번창하게 하거나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금 두꺼비 그림을 선전하고 있다.
광고는 어느 스님이 그려주는 금 두꺼비가 시험합격, 당첨, 취업, 매매, 결혼성사, 사업번창, 자손번창 등 여러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 광고의 내용은 오늘날의 상식과 과학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인 양 광고하며 금전을 꾀하는 것은 혹세무민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비과학적 또는 미신적인’ 내용의 광고 게재를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에 어긋나며,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