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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2018년 6월 8일자 9면「돈을 불러들이는 운명은 따로 있다…재물과 금전운의 수호신 대흑천상」제목의 광고, 일간스포츠 6월 8일자 13면「돈을 불러들이는 운명은 따로 있다…재물과 금전운의 수호신 대흑천상」제목의 광고, 東亞日報 6월 12일자 A29면「돈을 불러들이는 운명은 따로 있다…재물과 금전운의 수호신 대흑천상」제목의 광고, 스포츠경향 6월 15일자 14면「돈을 불러들이는 운명은 따로 있다…재물과 금전운의 수호신 대흑천상」제목의 광고, 스포츠서울 6월 15일자 7면「돈을 불러들이는 운명은 따로 있다…재물과 금전운의 수호신 대흑천상」제목의 광고, 중앙일보 6월 15일자 22면「돈을 불러들이는 운명은 따로 있다…재물과 금전운의 수호신 대흑천상」제목의 광고, 朝鮮日報 6월 16일자 A29면「돈을 불러들이는 운명은 따로 있다…재물과 금전운의 수호신 대흑천상」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위 7개지의 적시 광고들은 ‘대흑천’이라는 상징물로 장식한 목걸이를 선전하는 내용이다.
광고는『‘대흑천’은 동양신화에서 곡간을 관장하는 재물복의 원천을 의미하여 사업번창과 명예를 얻게 해준다』고 하며『남자에게는 사업, 재물, 행운, 합격, 승진운을 열며, 여자에게는 풍요, 다산, 다복, 결혼운을 연다고 전해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 광고들의 내용은 오늘날의 상식과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다. 그런데도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인 양 광고하며 금전을 꾀하는 것은 혹세무민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비과학적 또는 미신적인’ 내용의 광고 게재를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에 어긋나며,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