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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2018년 6월 4일자 15면「산양삼 한뿌리 먹었을 뿐인데~」제목의 광고, 중앙일보 6월 4일자 B12면「산양삼 한뿌리 먹었을 뿐인데~」제목의 광고, 매일경제 6월 5일자 A27면「산양삼 한뿌리 먹었을 뿐인데~」제목의 광고, 국민일보 6월 7일자 9면「산양삼 한뿌리 먹었을 뿐인데~」제목의 광고, 東亞日報 6월 7일자 B12면「산양삼 한뿌리 먹었을 뿐인데~」제목의 광고, 스포츠동아 6월 8일자 14면「산양삼 한뿌리 먹었을 뿐인데~」제목의 광고, 일간스포츠 6월 8일자 7면「산양삼 한뿌리 먹었을 뿐인데~」제목의 광고, 한국경제 6월 8일자 A30면「산양삼 한뿌리 먹었을 뿐인데~」제목의 광고, 朝鮮日報 6월 11일자 B12면「산양삼 한뿌리 먹었을 뿐인데~」제목의 광고, 경향신문 6월 14일자 26면「산양삼 한뿌리 먹었을 뿐인데~」제목의 광고, 스포츠서울 6월 14일자 11면「산양삼 한뿌리 먹었을 뿐인데~」제목의 광고, 한국일보 6월 14일자 26면「산양삼 한뿌리 먹었을 뿐인데~」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위 12개지의 적시 광고가 선전하는 산양삼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받은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자연식품이다.
그런데도 광고는 산양삼이 고혈압, 저혈압, 당뇨병, 항암, 위와 간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적시해 마치 이들 질환에 대한 의약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따라서 이 광고는 식품과 관련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는「식품위생법」제13조를 위반한 것이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독자인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