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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2018년 6월 11일자 B5면「베스트컬렉션」면제목의 기사 5건, 朝鮮日報 6월 12일자 C7면「허리통증 잡는 신발… 바른 자세 보행시스템으로 체중 고르게 흡수」제목의 기사 등 기사 2건, 매일경제 6월 20일자 B7면「스타벅스 스타강사 초청해 무료 특강… 생생 현장실습 기회도」제목의 기사 등 기사 5건, 한국경제 6월 21일자 B7면「출시 4주년… 주름개선 치료제 나보타 美 진출 성큼」제목의 기사 등 기사 3건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위 신문들은 특정 금융상품, 기능성 신발, 보청기, 펀드, 교육, 의약품 등을 장점 일변도로 소개하면서 홍보성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이 같은 지면은 특정 기업의 영리를 도우려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