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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018년 6월 7일자 B7면「주목! 이 상품」, 6월 11일자 T10면「명품의 향기/미 빈티지 캐주얼 ‘타미힐피거’」특집 면, 매일경제 6월 11일자 B8면「여행+ 여기 어때요?」·B9면「여행+/주목 이곳」특집 면, 파이낸셜뉴스 6월 20일자 19∼21면「여름이니까 이런 제품」특집면, 서울경제 6월 21일자 28∼29면「건강하게 월드컵 즐기기」특집면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위 신문들은 특집면을 통해 특정 금융상품이나 브랜드, 패션, 여행상품 등을 홍보했다. 기사들은 독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홍보성 짙은 문구와 사진을 곁들여 특정 상품 등을 장점 일변도로 소개하고 있다.
이 같은 기사는 특정 기업의 영리를 도우려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