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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2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1160 Car 외 3건

1. 매일경제    발행인  장  대  환
2. 한국경제    발행인  김  기  웅
3.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4.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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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일경제 2018년 6월 4일자「Car」, 6월 12일자「하반기 유망 펀드」, 5월 15일자「착한기업 투자가 뜬다」, 6월 18일자「방산 수출기업이 뛴다」, 6월 19일자「생산적 금융」, 6월 26일자「2018 상반기 히트상품」별지 섹션, 한국경제 6월 5일자「한경 Industry」, 6월 15일자「가전업계 여름대전」, 6월 20일자「똑똑한 소비」?「저축은행 혁신 경쟁」, 6월 21일자「미래를 여는 로펌」, 5월 22일자「방산 수출기업이 뛴다」별지 섹션, 朝鮮日報 6월 12일자「2018 K 바이오」, 6월 22일자「Bio」별지 섹션, 東亞日報 6월 14일자「제약 바이오」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위 신문들은 자동차, 펀드, 방산기업, 금융, 히트상품, 로펌, 소비, 제약, 바이오 등을 주제로 별지 섹션을 제작하면서 특정 상품이나 기업 등을 장점 일변도로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했고, 일부 매체는 해당 광고도 실었다.
      이러한 신문 제작 태도는 자사와 해당 기업 등의 영리를 위해 기사의 정확성·객관성·공정성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