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922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1159 알프스 비경을 닮았다/폭스바겐 SUV 끝판왕 외 1건

1. 아시아경제  발행인  최  영  범
2.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아시아경제 2018년 6월 4일자 23면「알프스 비경을 닮았다/폭스바겐 SUV 끝판왕」·「폭스바겐 韓시장 재공략」제목의 기사, 朝鮮日報 6월 12일자 C2면「혈관성 치매 유발하는 뇌졸중… 혈관벽 두께 관리해야」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아시아경제)=
      
      (朝鮮日報)=

      아시아경제와 朝鮮日報는 특정 자동차와 특정 제품을 노골적으로 선전하는 내용을 크게 보도했다.
      아시아경제는 폭스바겐 ‘신형 투아렉’을 장점일변도로 선전하는 시승기를 싣고, 폭스바겐의 마케팅 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제목도 광고 문구처럼 뽑았고, 폭스바겐이 제공한 차량 내부와 외부 사진을 게재했다.  
      朝鮮日報는 혈관성 치매의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특허 받은 칸탈로프 멜론 추출물의 우수성을 선전했다. 기사 옆에는 이 멜론 추출물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인 씨스팡의 ‘혈관팔팔피부팔팔’을 홍보하는 별도 기사를 제품사진과 함께 게재했다.
      이 같은 지면은 특정 업체 제품의 홍보를 위해 기획?작성됐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